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해 추계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120 선고일 1998-07-31

[요지]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89.1.15부터 91.10.21까지 경양식당을 운영하고 9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5,426,000원과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액 444,574,000원을 합하여 91년 귀속 수입금액을 450,00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추계소득 86,400,000원을 산출하여 97.5.2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21,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이의신청 및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15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경양식당을 운영하다 손해가 발생하여 89.11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당에서 90.12.28부터 91.6.3기간동안의 매출액이 45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가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월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89.11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폐업일 이후에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파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에는 90.7.22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세적에는 96.6.30 폐업한 것으로 전산처리되어 있는 등 정확한 폐업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부인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89.11월에 폐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외 OOO과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는 진정서를 97.8.2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접수(접수번호 OOO호)한 사실만으로 쟁점신용카드 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거래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1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해 추계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보관중인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15 개업하여 91.10.2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신용카드 매출액은 청구인이 90.12.20 OO은행 OOO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OOOO(주)의 가맹점에 가입신청을 하여 90.12.28부터 91.1.17기간동안 69,213,000원을 매출하고, 90.11.7 OOOOOO(주)의 가맹점에 가입신청을 하여 90.12.7부터 91.6.3기간동안 375,361,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별 거래명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9.11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폐업일 이후에 거래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외 OOO가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89.11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처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청구외 OOO라는 입증자료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97.10.7과 97.10.9 작성한 피의자(청구외 OOO)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0.5월경 청구외 OOO에게 약 1,0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의 예금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빌려 사용하고 일부는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내용의 주요 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실존인물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89.11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세대장에는 청구인이 91.10.2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청구외 OOO가 거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실존인물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