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89.1.15부터 91.10.21까지 경양식당을 운영하고 9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5,426,000원과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액 444,574,000원을 합하여 91년 귀속 수입금액을 450,00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추계소득 86,400,000원을 산출하여 97.5.2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21,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이의신청 및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보관중인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15 개업하여 91.10.2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신용카드 매출액은 청구인이 90.12.20 OO은행 OOO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OOOO(주)의 가맹점에 가입신청을 하여 90.12.28부터 91.1.17기간동안 69,213,000원을 매출하고, 90.11.7 OOOOOO(주)의 가맹점에 가입신청을 하여 90.12.7부터 91.6.3기간동안 375,361,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별 거래명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9.11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폐업일 이후에 거래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외 OOO가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89.11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처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청구외 OOO라는 입증자료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97.10.7과 97.10.9 작성한 피의자(청구외 OOO)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0.5월경 청구외 OOO에게 약 1,0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의 예금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빌려 사용하고 일부는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내용의 주요 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실존인물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89.11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세대장에는 청구인이 91.10.2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청구외 OOO가 거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실존인물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