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의 연립주택 2층 1호(건물82.58㎡ 및 대지64.27㎡,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7.20 취득하여 91.6.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1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 이의신청 및 97.8.30 심사청구를 거쳐 9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쟁점외①주택은 공부상만 주택이지 사실은 주택이 아니고 여관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인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심리는 생략하고, 청구인은 쟁점외②주택 취득후 즉시 쟁택을 양도하려 했지만 처분이 되지 않아 부득이 2주택이 된 것이라는 주장은 상기 관계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취득시의 토지등급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토지등급은 『지방세법』에 의거 시장 및 군수가 설정하므로 이부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7.7.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6.3 청411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외①주택을 81.6.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또한 쟁점외②주택을 89.9.1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부동산보유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쟁점외①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 아닌 여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에서 제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새로운 쟁점외②주택 취득일인 89.9.18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91.6.3이므로 당해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쟁점②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의 適否까지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89누114,89.9.12외 다수 같은 뜻)이며, 또한 토지등급도 지방세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등급을 설정 및 수정하고 토지대장 등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양도당시 적용되는 90년 개별공시지가 및 취득당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