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공장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공장건물에 부수된 주택(32.65㎡)에서 공장건물의 임차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079 선고일 1998-08-22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12.3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 대지 131.68㎡ 및 건물 152.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6.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夫) OOO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리 OOOOO 대지 165㎡, 같은리 OOOOOO 대지 93㎡, 같은리 OOOOO 대지 76㎡의 합계 334㎡(이하 “공장부수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주택 32.65㎡(이하 “공장건물내주택”이라 한다) 및 사무실 27.16㎡을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夫) OOO가 공장건물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7.5.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3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부(夫)가 다른 주택인 공장건물내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장내에는 주택 32.65㎡, 사무실 27.16㎡만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장건물 309㎡, 사무실 27.2㎡, 주택 34.4㎡(이하 합계 370.6㎡를 “전체공장건물”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문산읍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재산세과세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공장건물내주택은 전체공장건물의 1/10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의 부(夫) OOO는 공장부수토지와 전체공장건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서 73년부터 94년 폐업시까지 유리가공제조업을 운영하는 동안 공장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공장을 폐업한 후 쟁점공장을 처분하려 하여도 쟁점공장이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분되지 않아 쟁점공장을 비워 둘 수도 없어 OO기업을 운영하는 OOO에게 공장으로 임대한 바, OOO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종전에 기숙사로 사용되던 공장건물내주택을 수리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지도 않고 20년 이상 사용했던 공장건물의 1/10에 지나지 않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장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택부분은 32.65㎡로 되어 있고, 사무실부분은 27.16㎡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공장건물은 주택부분이 더 크므로 공장이라기보다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공장건물내 주택에는 청구외 OOO와 그의 처인 청구외 OOO가 94.3.31 전입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고, 청구외 OOO는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알 수 있는 바, 공장건물내 주택은 공장종업원의 기숙사나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보아 공장건물내 주택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장의 합숙소나 기숙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공장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공장건물에 부수된 주택(32.65㎡)에서 공장건물의 임차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夫) OOO 소유의 쟁점공장내에 공부상 등재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건물내 주택은 공부상은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그 면적이 공장건물의 1/10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공장의 기숙사로서 사용하다가 폐업하고 공장전부를 임대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공장의 기숙사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택 및 쟁점공장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1.12.31 취득하여 95.6.1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夫) 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95.6.16)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리 OOOOO 대지 165㎡, 같은리 OOOOOO 대지 93㎡, 같은리 OOOOO 대지 76㎡ 등 3필지의 합계 334㎡(74.9.4 취득)의 지상에 공장건물로서 주택 32.65㎡ 및 사무실 27.1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산읍장이 발행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공장건물 309㎡, 주택 34.4㎡, 사무실 27.2㎡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공장부지 면적은 334㎡이나 공장건물이 370.6㎡인 것은 국가소유인 인접지번 OO리 OOOOOO 구거 1,011㎡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파주세무서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夫) OOO는 OOO산업사라는 상호로 파주세무서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고 유리가공업(제조)을 영위하다가 94.6.1 폐업(개업일 73.12.1)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夫) OOO는 96.8.8부터 96.10.28까지(2개월 20일간)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73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청구인은 93.12.16까지 그리고 청구인의 부(夫) OOO는 93.1.13까지 거주〕과 동작구 OO동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夫) OOO는 쟁점공장에서의 사업을 폐업한 후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에게 94.4.10부터 60개월간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월세계약서에 나타나고 또한 청구외 OOO는 이 건 공장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파주세무서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94.1.18 개업)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철공소)을 계속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와 그의 처 OOO는 쟁점공장지번으로 94.3.3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들의 자녀 2인은 96.6.18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파주세무서장 발행)에는 청구인의 부(夫)가 운영한 OOO산업사는 94.6.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 제11지구 의료보험조합이 98.6.23 발행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산업사는 92년까지 종업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92년중에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92년까지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폐업일 이후에는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공장건물내 주택이 기숙사인지 여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95.6.16)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바, 양도당시 공장건물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임차인인 청구외 OOO가 그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의 처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공장건물내 주택은 기숙사가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그의 부(夫) OOO가 주택인 공장건물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