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12.3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 대지 131.68㎡ 및 건물 152.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6.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夫) OOO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리 OOOOO 대지 165㎡, 같은리 OOOOOO 대지 93㎡, 같은리 OOOOO 대지 76㎡의 합계 334㎡(이하 “공장부수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주택 32.65㎡(이하 “공장건물내주택”이라 한다) 및 사무실 27.16㎡을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夫) OOO가 공장건물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7.5.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3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쟁점공장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1.12.31 취득하여 95.6.1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夫) 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95.6.16)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리 OOOOO 대지 165㎡, 같은리 OOOOOO 대지 93㎡, 같은리 OOOOO 대지 76㎡ 등 3필지의 합계 334㎡(74.9.4 취득)의 지상에 공장건물로서 주택 32.65㎡ 및 사무실 27.1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산읍장이 발행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공장건물 309㎡, 주택 34.4㎡, 사무실 27.2㎡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공장부지 면적은 334㎡이나 공장건물이 370.6㎡인 것은 국가소유인 인접지번 OO리 OOOOOO 구거 1,011㎡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파주세무서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夫) OOO는 OOO산업사라는 상호로 파주세무서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고 유리가공업(제조)을 영위하다가 94.6.1 폐업(개업일 73.12.1)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夫) OOO는 96.8.8부터 96.10.28까지(2개월 20일간)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73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청구인은 93.12.16까지 그리고 청구인의 부(夫) OOO는 93.1.13까지 거주〕과 동작구 OO동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夫) OOO는 쟁점공장에서의 사업을 폐업한 후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에게 94.4.10부터 60개월간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월세계약서에 나타나고 또한 청구외 OOO는 이 건 공장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파주세무서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94.1.18 개업)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철공소)을 계속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와 그의 처 OOO는 쟁점공장지번으로 94.3.3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들의 자녀 2인은 96.6.18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파주세무서장 발행)에는 청구인의 부(夫)가 운영한 OOO산업사는 94.6.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 제11지구 의료보험조합이 98.6.23 발행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산업사는 92년까지 종업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92년중에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92년까지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폐업일 이후에는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공장건물내 주택이 기숙사인지 여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95.6.16)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바, 양도당시 공장건물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임차인인 청구외 OOO가 그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의 처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공장건물내 주택은 기숙사가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그의 부(夫) OOO가 주택인 공장건물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