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평가대상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여부가 소송계류 중인 경우 자산재평가 신고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078 선고일 1998-05-22

[요지]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6.12.31 청구법인은 97.1.1을 재평가일로 하고, 재평가신고예정일을 97.3.30로 하는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93.3.30에 처분청에 신고한 자산재평가건에 대하여 재평가대상자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의 소』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자산재평가신고예정일을 97.10.1로 하는 신고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97.3.2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건은 자산재평가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자산재평가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신고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7.6.2 청구법인에게 자산재평가 신고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에 계류중인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의 소』는 이 건 자산재평가착수보고서의 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만약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93.1.1로 소급하여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져 이 건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는 필요없게 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96.12.31에 착수보고한 자산재평가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하게 이 건 재평가신고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신고기간 연장승인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불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93.1.1을 재평가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의 소』가 종결될 경우 그에 따른 결정 또한 93.1.1로 소급하는 것이고 더욱이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의 소』가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의한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시세감정서·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의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하여 불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평가대상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여부가 소송계류 중인 경우 자산재평가 신고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시가감정서·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내에 재평가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2.12.3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자산재평가 착수신고와 93.3.30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자산재평가 신고를 하였으나, (단위: 원) 종류 취득일 소유면적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재평가세액 건물 79.12.31 19.84㎡ 5,500,000 1,950,000 3,550,000 64,817,790 토지 79.5.25 2,062㎡ 2,165,100,000 8,057,000 2,157,043,000 계 2,170,600,000 10,007,000 2,160,593,000 93.6.18 청구법인이 신고한 자산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님을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93.9.17 심사청구와 94.2.16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재평가대상자산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2,062㎡상의 건물을 멸실(96.7.8)하여 근린 및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96.1.27 금천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소송계류중인 96.12.31 처분청에 이 건 자산재평가 착수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가, (단위: 원) 재평가 예정일 종류 소유 면적 장부 가액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재평가 세액 97.1.1 토지 2,062㎡ 8,057,000 1,611,057,000 1,603,000,000 48,090,000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취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사유로 하여 97.3.24 처분청에 97.10.1까지 자산재평가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자산재평가법 제15조 단서에서 재평가신고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등으로 인한 사유 등 자산재평가 착수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자산재평가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장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산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신고를 연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이 수년뒤에 있게되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시세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의 체계를 해치게 되고, 또한, 소송계류중인 93사업년도의 자산재평가는 청구법인이 승소할 경우에는 재평가의 효력이 93.1.1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는 97사업년도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자산재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소송계류중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청구법인의 97사업년도 자산재평가에 대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