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등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본 사례
토지의 취득 등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분 증여세 276,464,04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89㎡는 1995.2.17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며 동 지상에 신축된 주택 328.76㎡(이하 대지 및 주택을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1995.8.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32㎡·동 지상주택 59.3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3분의1 지분이 1994.5.27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1997.7.1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286,23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의거하여 1997.10.10 동 세액을 276,464,0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 및 주택의 신축에 따른 자금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조달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주택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①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1995년에 청구인의 남편 ○○○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동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자 대출일 대출종류 비 고
○○○은행 5천만원
○○○
95. 5.10 부금관계대출 미상환
○○○은행 5천만원
○○○
95. 5.10 부금관계대출 미상환
○○○금고 5천만원
○○○
93. 2.15 담 보 대 출 96.4.25상환
○○○은행 4억원
○○○
96. 6.18 기업운전일반대출 미상환 계 5억5천만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대출금 5억5천만원 중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은 1억원이다. 그 중 청구인명의로 1995.5.10 차입한 5천만원은 그 차입시점이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이 신축중에 이루어진 점으로보아 동 5천만원이 건축비에 충당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5천만원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심판소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1993.2.15자 대출금의 취급기관인 ○○○동 ○○○금고에 대출금 5천만원의 상환내역을 공문(국심 47830-118, 1999.1.25)으로 조회한 바, 위 대출금 5천만원은 일시에 상환된 것이 아니라 1995.2.15에 2천만원, 1996.4.25에 3천만원이 상환되었으며, 이 중 1996.4.25 상환된 3천만원은 청구인 남편의 직장 동료인 청구외 ○○○(○○○병원 원장)이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하다면 위 ○○○금고 대출금 5천만원 중 쟁점①부동산의 토지취득일(1995.2.17) 및 주택신축일(1995.8.26) 전에 이미 상환된 2천만원은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그 나머지 대출금 3천만원이 실제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과 친분이 있는 위 ○○○이 1999.2.18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뒤 청구인이 ○○○동 ○○○금고에 상환할 돈이 있다고 하여 1996.4.25 위 ○○○금고의 청구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위 3천만원을 빌린 시점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3천만원도 청구인(또는 그의 남편 ○○○)이 쟁점①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위 ○○○에게 빌려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출받은 시점이 쟁점①부동산의 토지취득시점 및 주택신축시점 보다 2년이상 앞선 시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그의 남편 ○○○으로서 이들 채무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 중 1996.6.18 차입금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의 차입금이며 그 차입금의 사용용도는 기업운전자금으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이 아니다), 이들 차입금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이들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교회라는 예배소로서 청구외 ○○○ 집사의 소유인 것을 예배소 보존 목적상 청구인을 포함한 3인 공동으로 등기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하여 청구인○○○이 1987.1.23 취득하여 소유해 오다 1994.5.27 청구외 ○○○와 청구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3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현재는○○○, ○○○ 및 청구인의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동으로 등기한 이유에 관하여 ○○○은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래 가정집이었던 동 부동산을 교회 예배소로 사용하면서 자식들이 임의로 전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신도중 믿을 수 있는 두사람을 공동명의자로 등기하였으며,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와 청구인은 전혀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청구외 ○○○외 4인의 신도 또한 위 ○○○의 진술서와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이 교회라는 점은 동 교회가 소재한 ○○○동장이 우리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회신(○○○ 46830-1823, 1998.9.9)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위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할 때 쟁점②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실지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과 공동명의로 하여 두는 것이 특정인 단독 명의로 하였을 때 그 명의자나 명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교회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②부동산 중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3분의 1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