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일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
[요지] 증여일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경1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1,109.26㎡ 건물 605.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7.15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94.221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공동소유자인 위 OOO은 재래시장(OO시장)내 소재한 쟁점부동산의 재건축비용 정산을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 권리자를 밝혀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97.6.17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실지소유자인 OOO이 종합토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97.7.3 명의자 OOO(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마포)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395,000,000원중2분지 1인 197,500,000원에 대한 937.15 증여분 증여세 88,687,500원을 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나. 생략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이 93.7.15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395,000,000원에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함으로써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이전하였음은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93.8.20자 협약서(93.8.21 공증인가 OO법무법인에서 인증, OO 1993년 제OOOO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급료 및 재건축 후 점포1개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청구의 OOO 소유 점포의 세입자 관리와 재건축동의서 징구 등 재건축업무를 지원하기로 협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94.7.4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OOO, OOO, OOO, 청구인4인의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의해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청구외 OOO은 85년~96년 중 부동산 38필지 188,772㎡를 취득하여 15필지 76,430㎡를 양도하고 나머지인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 소재 전 2,009㎡외 상당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납세자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동 OOO을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마포세무서장의 97.7.6자 연대납세의무지정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회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뜻:국심96경1096, 97.7.23 대법 94누11729, 95.11.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재건축업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일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위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되지못한다 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일을 명의신탁등기일(94.2.21)이 아닌 경락일(93.715)로 본 잘못은 있으나 증여일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