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047 선고일 1998-12-31

[요지] 증여일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경1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1,109.26㎡ 건물 605.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7.15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94.221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공동소유자인 위 OOO은 재래시장(OO시장)내 소재한 쟁점부동산의 재건축비용 정산을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 권리자를 밝혀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97.6.17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실지소유자인 OOO이 종합토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97.7.3 명의자 OOO(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마포)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395,000,000원중2분지 1인 197,500,000원에 대한 937.15 증여분 증여세 88,687,500원을 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명의신탁은 과거부터 OO시장 재건축사업에 참여해온 청구인을 참여시켜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사업동의를 받는 등 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93.7.15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재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OOO 공유로 함으로써 청구인 지분의 실 소유자는 OOO임이 당사자들의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이 경기 이천 OO OOOOO소재 전 2,000㎡외 상당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명의신탁함에 있어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경락가액 395,000,000원의 2분지 1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나. 생략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이 93.7.15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395,000,000원에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함으로써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이전하였음은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93.8.20자 협약서(93.8.21 공증인가 OO법무법인에서 인증, OO 1993년 제OOOO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급료 및 재건축 후 점포1개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청구의 OOO 소유 점포의 세입자 관리와 재건축동의서 징구 등 재건축업무를 지원하기로 협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94.7.4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OOO, OOO, OOO, 청구인4인의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의해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청구외 OOO은 85년~96년 중 부동산 38필지 188,772㎡를 취득하여 15필지 76,430㎡를 양도하고 나머지인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 소재 전 2,009㎡외 상당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납세자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동 OOO을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마포세무서장의 97.7.6자 연대납세의무지정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회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뜻:국심96경1096, 97.7.23 대법 94누11729, 95.11.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재건축업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일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위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되지못한다 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일을 명의신탁등기일(94.2.21)이 아닌 경락일(93.715)로 본 잘못은 있으나 증여일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