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과다계상토지취득원가상당액과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ㅇ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과다계상토지취득원가상당액과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ㅇ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사주(社主)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3.1.1~1994.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중 1,118,379,394원(이하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등 12필지 토지 11,8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중 678,633,180원(이하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라 한다)을 1994사업년도에 미공사원가로 과다계상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적출하여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가공원가상당액과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3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36,895,290원 및 1994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97,686,490원을 1997.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코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1,434,263,180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당초 약정금액을 10,755,630,000원으로 감액 조정한 관계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발생되었고, 경리담당직원이 토지거래허가신고서상 금액(11,434,263,180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1994년 5월 가지급금(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OOO 통장에 입금시킨 후 1996.1.1 OOO의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였는 바, 사업주 OOO 가수금의 연평균 잔고가 10,000,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과세처분전에 적법하게 회계처리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부당히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2) 설령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과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社主(OOO)통장에 입금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인지 여부
(2) 쟁점가공원가상당액 및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2)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사주(社主)인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한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 모두를 청구법인의 사주(社主)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