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매실례가액보다 고가로 광업권을 취득하거나, 멸실된 광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매매실례가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멸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인이 매매실례가액보다 고가로 광업권을 취득하거나, 멸실된 광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매매실례가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멸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 1. 1∼12. 31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소재 석회석 광업권(등록번호 제○○○외 13건, 이하“쟁점1광업권”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5분의 3을 매입하면서 52,043,430,000원 만큼 고가매입하였으며 청구외 ○○○와 청구외 ○○○이 공유하는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소재 석회석 광업권(등록번호 ○○○외 2건, 이하“쟁점2광업권”이라 한다)의 멸실에 대한 보상비를 15,070,525,000원 만큼 과대계상하여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외 (주)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만 ○○○철강공장건설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 노무비 41,527,078,610원(1992년 22,721,682,160원, 1993년 18,805,396,45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청구외 ○○○ 소유의 청구외 ○○○상사(이하“청구외기업”이라 한다)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5,295,203,179원(1992년 3,600,310,768원, 1993년 1,004,045,764원, 1994년 690,846,647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각각 적출하여,
1997. 7. 4 청구법인에게 별지 표1과 같이 법인세 56,022,819,3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14,825,600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323,80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 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1.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주장 1 (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본 (주) ○○○광업과 (주) ○○○탄좌의 매매실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광업권평가액의 결정요소는 매장량(채광적정규모), 품질, 위치(임해지역·진입로·주변환경), 수요처확보 등 각기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요소가 다른 광업권의 매매가액을 쟁점1광업권과 쟁점2광업권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 반면, (나) 쟁점1광업권의 취득가액과 쟁점2광업권의 멸실에 대한 보상비는 전문감정기관의 복수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평가방법은 예상순소득을 Hoskold's formula 광산평가식에 의하여 현가할인한 가액의 합계로 이는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같은 쟁점1광업권과 쟁점2광업권의 정상시가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1광업권을 청구외 (주) ○○○에너지에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고 쟁점2광업권의 멸실에 대한 보상비도 평가액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전혀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이를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공장건설에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지급증빙이 불비한 지출을 청구외 ○○○상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도급금액을 가산하여 공사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공사수입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위장처리한 청구외기업에의 대여금을 공사대금으로 인수받아 공사비중 노무비를 가공계산함과 동시에 위 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는데, 처분청이 공사비중 노무비만 손금불산입하고 가공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은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등이 과대계상하여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3) 청구주장 3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기업은 상환기한을 약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청구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비록 개인기업이 자신이 차입한 자금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동 법인의 거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인정이자계산대상이 아닌 것이고, (나) 한편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 또는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계산한 인정이자는 사업용자산의 이용대가가 아니며 또한 그 금액은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당좌대월이자율)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1광업권 및 쟁점2광업권의 거래당시 추정매장량이 보다 많은 광업권의 매매실례인 청구외 (주) ○○○광업과 (주) ○○○탄좌간의 광업권 거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실지보다 고가인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 및 청구외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통상 건설공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공사경비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사용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동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전의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금전대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 위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1광업권의 고가매입액 및 멸실된 쟁점2광업권에 대하여 과대지출된 보상금을 각각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가공노무비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과대계상한 것을 인정하여 이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청구외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인정이자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인정이자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1과 쟁점 2 관련 (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법 제20조에서‘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와 그 친족”,“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 2【시가】에“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제3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목에“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3 관련 (가) 청구법인의 1992. 1. 1∼12. 31 사업연도부터 1994. 1. 1∼12. 31 사업연도까지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제1항에“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1995. 1. 1∼1995. 12. 31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는 개정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제1항에 규정된“재무부령”이“총리령”으로 개정되었다. (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기타소득】제1항에“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단서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9조【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제4항에“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통보자료에 근거하여 1992. 10. 15 쟁점1광업권(14광구)중 청구외 ○○○의 지분(5분의 3)을 청구법인이 54,000,000,000원에 매입한 것이 1992. 5. 29 청구외 (주) ○○○탄좌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 ○○○광업으로부터 쟁점1광업권보다 추정매장량이 많은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하는 석회석 광업권(이하“쟁점외1광업권”이라 한다)을 3,260,950,000원(5분의3 환산액 1,956,570,000원)에 매입한 매매실례가액과 비교하여 52,043,430,000원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와 청구외 ○○○ 공유(각 2분의 1 지분)의 쟁점2광업권(3광구)을 청구법인이 ○○○ 철강공장건설을 위한 골재채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1992. 6. 20 청구외 ○○○와 청구외 ○○○에게 쟁점2광업권의 멸실에 대한 보상비 15,769,300,000원을 지급하면서 1992. 9. 8 청구외 (주) ○○○광업이 청구외 (주) ○○○탄좌에 쟁점2광업권보다 추정매장량이 많은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하는 석회석 광업권(이하“쟁점외2광업권”이라 한다)의 멸실에 대하여 보상비 698,775,500원을 지급한 매매실례가액보다 15,070,525,000원을 과다지급한 것을 적출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과세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례에 비추어 판단(대법 87누 925, 1988. 2. 9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다) 쟁점1광업권의 취득 및 쟁점2광업권의 보상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1광업권의 경우 1987. 5. 15 청구외 ○○○가 청구외 ○○○(주)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 10. 15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지분(5 분의 3)을 54,0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2광업권은 청구외 ○○○가 1990. 9. 17과 같은해 9. 29 최초등록을 하여 취득한 뒤 1992. 4. 2 900,000원을 받고 청구외 ○○○을 공유자로 참여시킨 것인데 같은해 6. 20 청구법인이 ○○○철강공장건설을 위한 골재채취과정에서 동광업권의 멸실에 대한 보상금 15,769,300,000원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와 ○○○에게 각각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광업권과 쟁점2광업권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인 청구외 (주) ○○○엔지니어링과 청구외 ○○○엔지니어링에게 각각 평가를 의뢰하여 각각의 평가액을 평균한 가액 또는 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광업권은 그 고유한 특성상 다른 광업권의 거래가액과 여러가지 평가요소의 차이 때문에 수평비교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평가요소가 서로 다른 쟁점외1광업권과 쟁점외2광업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1광업권과 쟁점2광업권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그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라) 광업권이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지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 및 그것과 동일한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바 따라서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처럼 광업권을 취득하여 광물을 채굴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광물의 총채굴가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그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광업권의 보유기간중에 취득당시의 예상매장량보다 많은 양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든지 아니면 취득당시에는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고가의 광물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당해 광물의 시세가 급등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그 취득가액보다 높아질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① 먼저 쟁점1광업권의 평가액이 적정가격인지를 보면 청구외 ○○○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한 동광업권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불과 5년 5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 ○○○에게 그 취득가액의 450배나 되는 90,0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비정상적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정된다 하겠고, 한편 광업권의 가액은 각각의 광업권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그 시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으나 적어도 당해 광업권과 매장량이나 품질등을 비교하여 유사한 광업권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쟁점1광업권의 경우 그 양도시기가 비슷한 시점인 1992. 9. 8 청구외 (주) ○○○광업이 그보다 매장된 광물의 품질 및 추정매장량에 있어서 양호한 상태인 쟁점외1광업권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 ○○○탄좌에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광구당 232,925,000원에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1광업권의 광구당가액 6,428,571,428원은 위 매매실례가액과 비교하면 현저히 고가로 매입된 것이라고 하겠고, 또한 쟁점1광업권의 감정평가기관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1광업권의 정상가액 또는 시가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적정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1광업권의 거래시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되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외1광업권과의 차액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쟁점2광업권의 경우 그 시가관련 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동광업권은 멸실되기 불과 2개월 전에 그 1/2지분을 광구당 300,000원씩 합계 900,000원(300,000원×3광구)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와 ○○○간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그 매장광물을 채굴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멸실하게 된 것이라 쟁점외2광업권의 매매실례가액보다 현저히 고가평가될 이유가 달리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액 15,769,300,000원 광구당 평균가액 5,256,433,333원으로 책정되어 보상되었는바 이 가액 또한 쟁점외2광업권의 광구당가액 223,925,000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과다보상된 비정상가액이라 할 것인 점과 쟁점1광업권의 경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2광업권의 평가기관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적정한 매매실례가액인 쟁점외2광업권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쟁점2광업권의 멸실에 대한 보상금을 현저히 과다지출하였다 하겠고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통보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표2와 같이 1992. 1. 1∼12. 31 사업연도부터 1993. 1. 1∼12. 31 사업연도까지 노무비 41,527,078,610원을 가공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하였는바, 위 가공노무비의 계상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공사도급금액: 265,551,000,000원)의 원가 중 현장고용인부의 임금을 계상하고 지급하되 매월 발생한 임금을 발생월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현금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뒤 자금확보시 현금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지급결의 및 차변전표”(현장고용인부의 월별 발생임금의 계상보고 및 임금지급을 위한 현장전도금 청구목적 작성)와“본사의 미성공사비”(진행중인 쟁점공사의 원가를 총괄기록)장부의 임금계정과의 차액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어 과세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나) 청구법인은 위의 가공노무비에 대하여 쟁점공사비중 지급증빙이 불비한 지출을 청구외기업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가산하여 계상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공사수입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위장처리한 청구외기업에의 대여금을 공사비로 인수받아 그 중 노무비를 가공계상함과 동시에 위 대여금과 상계처리하여 공사수입금액 및 노무비를 과대계상하였기 때문에 동 수입금액의 계산시 과대계상된 노무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청구법인은 쟁점 2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쟁점공사의 원도급계약서-폐기처분하였다 함, 가공노무비 상당액을 증액한 수정도급계약서, 수정된 지급결의 및 차변전표, 정정된 본사 미성공사비 장부 등)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감사원 감사통보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 1. 1∼12. 31 사업연도부터 1995. 1. 1∼12. 31까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사용하면서 청구외기업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쌍방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청구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한 이자상당액의 차액 7,780,272,63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1992. 1. 1∼12. 31 사업연도부터 1994. 1. 1∼12. 31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 5,295,203,179원은 청구외 ○○○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2. 1. 1∼1995. 12. 31 기간동안 두 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지급이자율은 거래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 청구외기업이 신고한 1992∼1995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B/S)상의 유동부채계정 중 단기차입금계정 및 유동부채명세서에는 각 사업연도의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다른 계열법인들의 차입금과 합계되어 기장된 사실, 손익계산서(P/L)상의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와 할인료계정과 첨부된 영업외비용명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이 다른 계열법인들의 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과 합산되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법인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청구외기업에게 대여한 금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중 동자산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 또는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인데, 처분청이 적용한 높은 이자율은 사업용자산의 이용대가가 아니며 또한 그 금액은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당좌대월이자율)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면, (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 함은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대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위에 제시된 결산자료외에 청구법인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청구외기업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금전이 청구외기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지출관련증빙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달리 없는 상태에서 청구주장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국심 97서 3029, 1999. 1. 25 (주) ○○○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지 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2. 1. 1∼1995. 12. 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청구외기업에게 대여한 금전에 관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7,780,272,63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인정이자상당액은 청구외기업의 대표인 청구외 ○○○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에 기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7중 3000, 1999. 1. 22 (주) ○○○ 같은 뜻임), 이를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별지 표3과 같이 1992. 1. 1∼1994. 12. 31 사업연도 인정이자차액 상당액 5,295,203,179원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세 1,323,800,690원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