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인 경우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특수관계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인 경우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철강제품 생산업체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 ○○○상사 대표 ○○○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3,391,843,496원(92∼94년)과 ○○○만 공유수면매립지 ○○○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동면허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공사비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공사완료후 공동면허자인 각 법인이 지분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 및 ○○○에너지에게 동 공사비를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대여금 인정이자 10,734,301,000원(92∼95년) 및 부산광역시 ○○○구 ○○○동 ○○○외 철강제품 공장용지(이하 "부산공장부지"라 한다)의 매각대금에 대한 미수이자 상당액 12,925,924,253원(94∼95년)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위 ○○○만 ○○○공구 매립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9,322,944,000원(92∼95년)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위 ○○○만 ○○○공구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중 ○○○ 및 ○○○에너지의 취득분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5,463,396,000원(92∼94년)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부산공장 양도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생산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128,123,170원을 96년도분으로 추징하였고,
○○○상사 ○○○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를 ○○○ 개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며,
○○○만매립지 ○○○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공동면허자 지분에 대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97.6.27 청구법인에게 92∼96사업연도분 법인세등 15,100,437,420원, 92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589,151,330원 및 92∼94년 귀속분 기타소득세 509,705,920원 합계 16,199,294,6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95년도분 1,353,019,790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고 지 내 역 》 (단위: 원) 연도별 고 지 세 액 세목별 내역 계 16,199,294,670 92 2,602,999,350 법인세 1,616,806,670 기타소득세 397,041,350 부가가치세 589,151,330 93 784,069,920 법인세 781,596,130 기타소득세 2,473,790 94 5,164,400,530 법인세 4,080,075,720 농어촌특별세 974,134,030 기타소득세 110,190,780 95 3,519,201,700 법인세 3,519,201,700 (소득금액변동통지 1,353,019,790) 96 4,128,623,170 법인세 4,128,623,1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6 심사청구를 거쳐 9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금전을 대여한 거래당사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상사 대표 ○○○임에도 처분청이 당사자간 사전에 약정한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 ○○○만 공유수면매립지 ○○○공구에 대한 공사는 그 면허상의 공동면허자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을 공사수행자로 보아야 하고, 또한 동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공동면허자인 ○○○와 ○○○에너지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에 매도한 부산공장부지는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지 명도는 하지 못한 상태로서 ○○○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 미수령분에 대한 이자와,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므로써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동 미수이자와 임대료 상당액을 각각 상계하여 계산하지 아니 하기로 매매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미수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4) 부산광역시 ○○○구 소재 철강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는 봉강제품과 보온관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이전한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에서는 봉강제품과 열연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봉강제조업의 세세분류는 27121이고 보온관제조업의 세세분류는 27191로 소분류인 271까지는 동일하므로 동일사업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구공장 의 봉강제품과 보온관제품의 부지매각대금보다 ○○○의 봉강제품공장 취득금액이 크므로 공장이 전부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감면을 배제하여 제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 함은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대여를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에게 대여한 자금이 ○○○의 개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동 인정이자 상당액이 ○○○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 제1항 제12호에서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을 제외한 공동면허자인 ○○○와 ○○○에너지는 ○○○만 매립지 준공후 지분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준공시까지의 자금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취득한 반면, 청구법인은 동 매립지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후 지분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공동면허자인 ○○○와 ○○○에너지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비 관련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공사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와 ○○○에너지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공동면허자인 ○○○와 ○○○에너지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에서 정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므로 동 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93.12.29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부산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매매대금중 잔대금의 지급은 매수자인 ○○○가 부산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된 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잔대금 지급시까지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제10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후라도 ○○○가 지정한 인도기일까지는 부산공장부지를 ○○○가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며, 토지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는 청구법인과 ○○○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약정하였다가, 94.4.1 위 매매계약서 제5조 제3항을 "공장이전완료일(명도일) 이후부터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시까지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고 변경하였으며, 제10조는 "토지임대차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부산공장부지를 청구법인이 ○○○ 철강단지로 이사완료일까지 계속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토지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에 대한 약정은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부산공장부지 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동 부지 임대료를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법인의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부산공장부지 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조세감면기본통칙 2-12-2...41의 제2항에서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고,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국세청 예규 법인22601-2307, 87.8.27: 같은 뜻)이므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구공장의 보온관공장 부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청구외 ○○○상사 대표 ○○○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과 동시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만 공유수면매립지 ○○○공구에 대한 공사비중 ○○○와 ○○○에너지의 취득지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 대여금상당액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 공사비중 ○○○와 ○○○에너지의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부산공장부지 매매대금중 미수령액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공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동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사전에 약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상사 ○○○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1.1부터 95.12.31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에게 대여하고 매년 3월 31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92년∼95년도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인 3,391,842,496원(92년 1,588,164,410원, 93년 9,895,167원, 94년 440,763,125원 및 95년 1,353,019,794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에게 대여한 거액의 자금이 ○○○ 개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 ○○○의 개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같은 뜻: 국심 92서 3739, 93.5.4외 다수), 동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인정이자 상당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전시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만 공유수면매립지 ○○○공구에 대한 공사비중 ○○○와 ○○○에너지의 취득지분에 대하여 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대여금에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 공사비중 ○○○와 ○○○에너지의 취득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유수면매립면허서와 토지매립준공명세서 및 준공인가필증 등에 의하면, ○○○만 공유수면매립공사 ○○○공구는 충청남도 ○○○군 ○○○면 ○○○리 ○○○공유수면으로 준공면적이 공공용지 222,867.8㎡를 포함하여 총 1,673,420.7㎡이고 총사업비(공급가액)는 188,026,381,000원(청구법인 배분액 139,439,776,870원, ○○○에너지 배분액 33,637,788,147원 및 ○○○ 배분액 4,948,815,983원)이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등 3개사가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도 공동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동면허인 3사의 합의서와 배분토지 매각대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위 3사가 공동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하기로 하여 총 토지배분면적 1,450,552.9㎡를 청구법인이 1,075,725.9㎡, ○○○에너지가 259,502.9㎡ 및 ○○○가 115,324.5㎡로 각각 안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각대금 총 318,853,837,075원중 ○○○에너지는 배분토지의 매수대금 38,822,633,350원을 95.3.3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기차입금 형식으로 결재하였고, ○○○도 배분토지의 매수대금 17,252,989,389원을 95.3.2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기차입금 형식으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원시취득한 후 배분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청구법인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와 ○○○에너지 매각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3사가 각각 자기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또한 매립공사의 대가로 받은 배분토지를 ○○○와 ○○○에너지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계상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공동면허자인 ○○○와 ○○○에너지의 지분에 관련된 공사비에 상당하는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공사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인정이자 10,734,301,000원(92년 1,182,550,000원, 93년 3,185,205,000원, 94년 5,404,261,000원 및 95년 962,285,000원)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과 동 무상대여금에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 9,322,944,000원(92년 1,095,480,000원, 93년 3,342,567,000원, 94년 4,087,777,000원 및 95년 797,12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공동면허자인 ○○○와 ○○○에너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589,151,330원(92년 1기분 579,495,560원, 92년 2기분 9,655,770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부산공장부지 매매대금중 미수령액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공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에 매도한 부산공장부지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지 명도는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이자와, 명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동 미수이자와 임대료를 각각 상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기로 매매계약을 변경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93.12.30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인 ○○○는 임차인인 청구법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철강공장부지 72,888평을 임대보증금 7,288,800,000원에 월 임대료 72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매월말 지급)으로 93.12.30부터 94.12.29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93.12.29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부산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178,702,123,000원중 잔대금의 지급은 매수자인 ○○○가 부산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된 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잔대금 지급시까지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93.12.31까지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라도 ○○○가 지정한 인도기일까지는 부산공장부지를 ○○○가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며, 토지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는 청구법인과 ○○○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94.1.1에 체결된 1차 변경계약서와 94.1.10에 체결된 2차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공장이전완료일인 명도일 이후부터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시까지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로 하고, 토지임대차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부산공장부지를 청구법인이 ○○○철강단지로 이사완료일까지 계속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하며, 토지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에 대한 약정은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간에 부산공장부지 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동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부산공장부지 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공장인 부산공장의 봉강공장은 원재료인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를 생산한 후 열간·압축하여 철봉을 생산하는 철강제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가 27121이고, 보온관공장은 타업체에서 생산한 강관을 구입하여 그 강관에 보온재인 피복(PE)을 입혀 보온관을 생산하는 표면처리강재제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가 27191 또는 28923인 반면, 96.6월 준공한 ○○○의 신공장은 봉강제조공장 및 열연공장으로서 구공장의 보온관공장은 신공장에서는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는 것(같은 뜻: 조세감면기본통칙 2-12-2...41 제2항)이며,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같은 뜻: 국심 85중 728, 85.8.16외 다수)이므로 구공장의 보온관공장 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