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보증인에 대한 납부통지절차의 적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027 선고일 1998-12-30

[요지] 납세보증서는 ○○○ 개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청구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통지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94.9.14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534㎡, 주택 485.62㎡(평가액 1,191,475,150원)를 증여받고 당해 증여세 453,838,69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보증인으로 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94.12.29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연부연납 허가후 청구외 OOO이 97.5.31 납기분인 제2차 연부연납 증여세 152,379,6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증여세 납부잔액 278,508,410원에 대하여 97.6.5 납세보증인인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조건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을 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절차를 마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통지절차가 누락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의 보증행위는 이사 개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이 연부연납 허가신청후 97.4.30 납기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7.5.31을 납기로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보증인인 청구법인에게 97.6.5 납세보증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의 재산인 쟁점증여재산등에 대하여 사전압류조치등 조세채권 확보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인 지위에서 국세징수법 제12조에 규정된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이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보증인으로 담보제공함에 따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보증인에 대한 납부통지절차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와 제30조 제4호에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에 해당하고 납세보증서의 가액의 평가는 보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서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조세채권 확보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이 고지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으나, 97.4.30 납기분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97.5.31을 납기로 OOO에게 납부고지하였으나 다시 체납되었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도 97.5.15 납부통지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들 증여자와 수증자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등 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하였고, 쟁점 증여재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은 신고재산가액이 1,191백만원이나 근저당 설정등 채무액이 2,942백만원으로서 국세우선권이 없으며, 97.7.30 현재 총체납액이 53,750백만원에 달해 압류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납세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97.6.5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이 해당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97.6.10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보증행위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 개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청구법인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이 청구법인을 납세보증인으로 담보제공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체납된 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이사회의 승인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에 대한 조세채권확보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통지절차를 누락하였으며, 납세보증서는 ○○○ 개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청구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