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 제출된 탈세제보자료와 매출장을 대사하여 누락된 매출부분중 일부를 표본조사한 바 탈세제보자료가 실제로 거래된 내용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추후 매출로 신고하였거나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매출번호, 품목, 수량,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함
[요지] 처분청에 제출된 탈세제보자료와 매출장을 대사하여 누락된 매출부분중 일부를 표본조사한 바 탈세제보자료가 실제로 거래된 내용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추후 매출로 신고하였거나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매출번호, 품목, 수량,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인 OO매장외에 지점인 OO매장, OO매장, OO매장, OO매장을 두고 수입가구를 판매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각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관실의 탈세제보자료 조사시 아래와 같이 적출된 92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의 매출누락금액 1,008,8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통보받아 97.4.1 청구법인에게 해당과세년도 및 해당기분에 대하여 법인세 364,984,240원, 농어촌특별세 6,008,560원 및 부가가치세 45,030,140원 합계 416,022,940원을 결정고지하고,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97.10.22 법인세 339,694,180원(92사업년도 13,560,100원, 93사업년도 51,238,650원, 94사업년도 75,854,180원, 95사업년도 199,041,250원), 95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4,519,570원, 부가가치세 41,440,490원(93년도분 1,409,990원, 94년도분 1,030,000원, 95년도분 39,000,500원) 합계 385,654,2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V.A.T포함, 단위: 천원) 연도 매장 계 92 93 94 95 O O 482,285 43,240 97,540 181,225 160,280 O O 415,106
• 14,100 10,300 390,706 O O 35,195
• -
• 35,195 O O 58,395
• -
• 58,395 O O 17,900
• -
• 17,900 계 1,008,881 43,240 111,640 191,525 662,47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에 탈세제보자료를 고발한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OOO과 청구법인의 사장 OOO외 직원 7명은 청구법인은 각매장간의 판매경쟁으로 인하여 고객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매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산매출현황과 고객미수금현황에 이를 입력하였으며,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이 약 6,700개로서 해당상품의 전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된 내용과는 거래일자, 품목,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와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대사하여 탈세제보자료에 입력된 거래가 매출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는 매출 누락으로 확정하였으며, 조사시 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누락된 거래중 일부를 표본조사한 바 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탈세제보자료를 살펴보면 전산매출현황은 예약시 매출일, 매출번호, 고객번호, 품목, 수량, 금액과 출고여부 및 출고예정일뿐 아니라 대금지불내역도 카드입금, 현금입금, 외상입금, 미수금액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였으며, 고객미수금현황은 매출일, 매출번호, 매출매장 및 대표종목과 고객번호, 전화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미수금도 외상금액, 입금총액, 미수금액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였는 바, 비록 고객명을 예쁜이, OO엄마 등으로 입력하여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시의 제반 거래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입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만으로는 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이 실제 발생된 거래와 다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금액중 추후 매출로 신고하였거나 거래취소되었다는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현황표 및 품목별 수불부를 첨부한 매출해명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탈세제보자료에 입력된 매출일자, 매출번호, 고객명, 품목, 수량, 금액 등 거래의 6가지 요소중 4가지 이상의 거래요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각종 거래가 청구법인이 추후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약취소되었다는 금액에 대하여 일부는 구매자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지만 당초 예약시 입력된 고객성명과 확인서에 서명한 성명이 달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약이 취소되었음이 입증될 수 있는 예약금의 수취 및 반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