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7.7.4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506,2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 OOOO(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4.5.9 설립자본금 3억원(이하 “설립자본금”이라 한다), 94.9.30 유상증자 210백만원(이하 “1차증자자금”이라 한다) 및 94.10.20 유상증자 310백만원(이하 “2차증자자금”이라 한다) 합계 820백만원(이하 “쟁점증자자금”라 한다)을 청구인외 2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자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97.7.4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50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7 심사청구를 거쳐 97.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0.18 부친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5필지의 토지, 같은동 OOOOO의 토지 및 OOOOOO(주)의 주식 3,000주를 증여받았으며, 그 이후 위 수증토지중 같은동 OOOOO 대지 204.2㎡를 92.4.3 청구외 OOO에게 250백만원에, 같은동 OOOOO 대지 594㎡를 93.2.20 OOOO주택조합외 2인에게 1,105,857,390원에 각각 양도한 바 있으며, 위 양도대금의 일부는 증권회사에 예탁하여 증권투자를 해 왔으며, 일부로는 주택을 신축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증자자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근로소득등을 운용하다가 이 사건 쟁점증자자금을 불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자자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하면서부터 쟁점증자자금을 납입할 당시까지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 또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이 양도한 부동산의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자자금이 비록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의 주식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대금을 주식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증식하여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증자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증자자금을 불입할 만한 자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그 제2호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그 제3호에서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그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1차 증자자금 및 2차 증자자금 전액(쟁점증자자금)을 청구인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등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나 청구인 자력으로는 이를 납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증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9.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4㎡외 6필지 합계 2,867.5㎡와 OOOOOO(주) 주식 3,000주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증여당시 기준시가 673,071,470원, 이하 “수증자산”이라고 한다)받고 증여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수증자산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 9세대와 청구인이 94.9.16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외 4필지에 다가구 단독주택등을 신축하여 임대한 임대소득 126,721천원과 근로소득 55,630천원등의 소득이 있음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당시까지 청구인의 부동산등의 취득 및 양도금액과 기타 부동산소득등을 기초로 쟁점증자자금의 납입능력을 조사해 본 바, 쟁점증자자금을 포함한 재산취득 소요자금이 약 3,660백만원인데 비하여 소득금액은 1,410백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주된 이유로 하여 쟁점증자자금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나, 처분청이 위 자금흐름을 조사하면서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그 취득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887.2㎡ 및 같은동 OOOO 대지 231.7㎡(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1.777백만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동 토지에 대한 증여세신고서 및 증여세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금액을 재산취득소요자금에서 제외하면 부족자금은 473백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추가로 조사한 청구인의 소득등을 토대로 쟁점증자자금의 불입능력에 대하여 증자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4.5.9 설립자본금 3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수증자산중 92.12.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4㎡를 OOOO직장주택조합등에 양도한 양도대금 1,105,945천원과 93.11.12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백만원으로 OOOOOO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다가 매도하여 314,880천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92.8.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 136.83㎡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조달한 자금중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8억여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립자본금을 자력으로 불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둘째, 94.9.30 1차증자자금 210백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위 설립자본금을 불입하고 남은 자금과 94.8.10 청구인의 부동산을 OOOO보험(주)에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은 5억원중 360백만원으로 동사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불로 납입하였으며, 다시 이 보험료를 담보로하여 3억원을 대출받아 OOOOOO(주) 주식 660주를 매수하는등 1차증자자금 불입전까지 조달한 자금에서 사용한 자금을 제외하고도 2억7천여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1차 증자자금을 자력으로 불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셋째, 94.10.20 2차증자자금 310백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위 1차증자자금을 불입하고 남은 자금과 94.10.4~94.10.13사이 위 OOOOOO(주) 주식중 650주를 331,800천원에 매도하여 조달한 자금을 합하면 4억여원이 되어, 청구인이 2차 증자자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과세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있거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증자자금을 불입하기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그 일부를 양도한 대금, 금융기관대출금액, 이 대출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등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부동산취득등 사용한 자금을 제외하고도 쟁점증자자금을 불입할 만한 자력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의 쟁점증자자금으로 불입한 금액이 청구인의 父등 타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소정의 실질증여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불입자금능력이 없다 하여 쟁점증자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법 제34조의 6에 규정된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