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3016 선고일 1998-04-03

[요지] 1세대1주택인 빌라를 배우자소유명의로 등기했다가 추후 남편명의로 환원한바, 회사 이사로서의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세회피목적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안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334,6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하 “남편 OOO”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555.6㎡, 건물 224.9㎡,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OO공업(주)에 1993.7.14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같은곳 OOOOO 외 4필지 소재 OOOO OOOO(대지지분 89.2㎡, 건물지분 206.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7.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34,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남편 OOO이 1993.7.14 쟁점외부동산을 주택건설업체인 OO공업(주)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서 1994.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것은 당시 남편 OOO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관광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영업부진과 자금경색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때라 회사채무에 OO 연대보증을 지고 있던 입장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처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7.6.30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증여의 의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부동산을 OO공업(주)에 양도하고 동사가 건축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는 형식으로 물물교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남편 OOO의 소유라 할 것이고, 또한 남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1994.1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OOO과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OO공업(주)간에 체결된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외부동산을 1993.7.14 청구외 OO공업(주)에 1,428,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중 일부인 714,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4.11.1 청구외 OO공업(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4.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남편 OOO이 단지 재직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1980.11.25 쟁점외부동산에 전입하여 1993.3.5까지 거주하였고(쟁점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임), 쟁점외부동산(건물)을 철거하고 신축된 쟁점부동산에 1994.12.7 다시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편 OOO은 쟁점부동산과 콘도회원권 외에는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재직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관광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94.5.20 중임되어 폐업시까지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당좌거래 정지처분자 자료처리부”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5.11.4 부도처리후 폐업되어 법인세 결손신고를 하였고, “납세자별 결손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5년 및 1996년 부가가치세 4건 24,431,030원이 결손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OO관광주식회사와 OO보증보험(주)간에 1993.4월 체결된 “지급계약보증보험 청약서”(3건)에 의하면 국내선 항공권 매표대금 지급보증 및 숙박알선 거래보증금 지급보증 등의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청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OO보증보험(주) OOO지점(지점장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아래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일련 번호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총채무액 1 1207 OO관광(주) (주)OOOO항공 93.4.16-94.4.15 20,000,000원 2 1208 “ (주)호텔OO “ 70,000,000원 3 1209 “ OO관광(주) 93.4.20-94.4.19 80,000,000원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93.7.14 쟁점외부동산의 양도후에는 담보능력이 없어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보증을 하였다면 1995.11.4 OO관광주식회사의 부도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사에 재직하고 있던 다른 임원들의 보증사실과 이들이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피해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OO(토지지분 69.4㎡, 건물지분 101.8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2.6.24부터 1995.6.20까지의 기간동안 3차에 걸쳐 채권최고금액을 340,000,000원, 채무자를 OO관광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주)호텔OO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중 1995.6.20 설정된 1건만 말소되었을 뿐 나머지 2건은 1997.7.14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주)호텔OO에 OO 채무(선수금) 100,000,000원 중 변제하지 못한 잔액 77,969,09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음이 (주)호텔OO의 청구외 OOO에 OO 채무변제 독촉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외 OOO는 1995.3.8 OO관광주식회사가 동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1매)에 배서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어음 소지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6.11월 5,000,000원을 지급하고, 1997.8.31에 2,000,000원, 1997.12.12에 5,000,000원을 지급하여 동사의 채무를 청산하기로 한 사실이 동 어음 및 동인들간의 각서(1997.8.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6.2.24자 동사의 청구외 OOO에 OO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1996.10.8 동 금액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배달증명(1996.5.24)과 소장(1996.6.26 서울지방법원 접수) 및 은행의 송금입금증(1996.10.8 OOOO은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외 OOO는 1995.8.11 및 1995.8.21 OO관광주식회사가 동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3매)에 배서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어음 소지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6.7.29에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의 변제의무는 해지하기로 한 사실이 어음 및 영수증이 첨부된 동인들간의 약정서(1996.7.2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또한, OO관광주식회사에 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OO OOOOOO(토지지분 40.628㎡, 건물지분 88.68㎡)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12.17 및 1992.4.10 등 2차에 걸쳐 채권최고금액을 106,000,000원, 채무자를 OO관광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OO보증보험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 근저당권은 회사의 부도직전인 1995.9.25 및 1995.9.30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O관광주식회사의 채무에 OO 연대보증 관련 청구주장과 연대보증을 한 다른 임원들이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당초 상속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성년이 된 2명의 자녀(31세 및 27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유일한 소유부동산임은 물론 1세대1주택으로서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처분청의 과세전인 1997.6.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남편 OOO 명의로 환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외 OOO이 회사의 연대채무보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외형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내용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적법타당한 것이 되는 바,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에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대법원 92다 42651, 1993.8.13)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 89헌마 38, 1989.7.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1729, 1995.11.14 및 국심 96경 1096, 1997.7.23 합동회의, 같은뜻). (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일 뿐 아니라, 청구인 가족이 계속 거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의 수익이 없는 점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부동산과 콘도회원권 외에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1997.6.30 남편 OOO 명의로의 등기이전은 재차증여가 되어 또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임에도 남편 OOO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그가 이사로 근무하던 OO관광주식회사의 채무에 OO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에 서게될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