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 의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겸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 의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겸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서 냉·난방공사 등을 영위하는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법인설립신고시에 제출한 1994.12.31 현재의 주주명부와 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24,000주중 청구인이 2,000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11,000주를,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OOO이 3,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임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3.1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인 1996년도 부가가치세 75,485,69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4,888,09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2 이의신청과 1997.8.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주주나 임원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에 제출한 1994.12.31 현재의 주주명부와 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총발행주식(24,000주)의 8.33%인 2,000주를, 청구인의 형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45.83%인 11,000주를, 청구인의 매형이면서 감사인 청구외 OOO이 12.5%인 3,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주장만 할 뿐, 당초 주금납입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은 설사 청구인을 주주나 임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1996.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양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증서를 보면, 실질양도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통상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나) 체납법인은 1997.3.31 체납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형이라는 점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1997.3.12)한 이후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양도 내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에 따른 주식의 명의개서사실과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겸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