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012 선고일 1998-05-27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전시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401.9㎡ 지상에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8.29부터 91.10.16 기간동안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97.4.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47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이의신청 및 97.9.6 심사청구를 거쳐 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5인은 쟁점다세대주택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신축 및 분양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동투자한 6인에게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사업을 청구인등 6인이 공동투자하여 신축판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의 공동사업에 대한 확인서와 전화통화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이에 의하여는 공동사업의 구성원과 투자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21조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 6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사업의 공동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와 전화통화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는 공동사업의 구성원과 투자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자의 지분별 투자금액과 분배방법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등 6인이 공동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전시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