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 대지 557.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6.9.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6.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73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96.9.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88.2월 OOO의 부탁을 받고 부득이 하게 명의수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의제자백인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OOO의 소유이나 단지 그 명의만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인 OOO에게로 환원등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제4조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6.9.5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96.9.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친족관계인 OOO의 부탁을 받고 부득이 하게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가 이를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지 유상양도가 아니며, 전체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종합토지세등의 관련비용을 OOO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OOO이 87.9.1 OO증권주식회사 OO사무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해외근무를 하게 되어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자금으로 쟁점토지에 투자하였고, OOO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영사관의 확인등 여러 사정상 등기가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OOO이 투자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해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96.9.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6가합23561, 96.6.27)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위 판결이외에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OOO의 처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은행의 평생저축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통장은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의 弟嫂) 명의의 통장으로 전체토지의 임대료가 월 700,000원~1,200,000원씩 입금된 사실, 95.8월부터 OOO의 아들인 OOO와 OOO의 아들인 OOO의 교육보험금으로 월 62,360원과 55,777원씩 자동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 OOO의 처가 이 통장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등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OOO의 처가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고,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나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96.9.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