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내 반입조건부가 아닌 임가공용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3010 선고일 1998-10-12

[요지]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51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의류수출업체로서 원자재를 국내에서 베트남 협력공장에 임가공용으로 무환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유럽등에 수출하고 처분청에 97년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37,622,543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확인조사에서 95.1기분부터 97년1기분까지의 임가공용 해외반출원재료 2,177,172,196원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대상 재화임에 불구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7,622,543원중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21,771,723원을 공제한 15,820,850원을 97.6.3 청구법인의 계좌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심사청구를 거쳐 9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97.8.4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97.6.3을 처분일로 보고 청구기간을 2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

(2)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위하여 베트남 협력공장에 원자재를 무환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환급금 15,850,820원이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계좌로 97.6.3 입금되었음이 청구법인의 OO은행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97.6.3로부터 60일이 되는 97.8.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위 기한을 2일 도과한 97.8.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의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한 심사청구를 불복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국내 반입조건부가 아닌 임가공용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에서『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베트남 협력공장에 임가공용으로 무환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유럽등에 수출하고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의류수출업체로서 처분청에 97년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37,622,543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확인조사를 한 후 청구법인이 해외협력공장으로 무환반출한 95.1기분부터 97년1기분까지의 임가공용 원재료 2,177,172,196원 상당액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대상 재화임에 불구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7,622,543원중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21,771,720원을 공제한 15,850,820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97.6.3 당해 환급금을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97.6.4 환급금이 이체입금된 OO은행 계좌에서 환급금을 포함한 계좌잔액 87,076,542원중 3,044,524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97.8.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국세환급금 15,850,820원이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계좌로 입금된 97.6.3을 처분일로 보아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97.8.2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2일을 경과한 97.8.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고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음이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한 날인 97.8.4은 월요일임이 확인된다. (다)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에 의하면『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이체한 97.6.3을 처분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불복청구 기산일을 계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37,622,543원의 환급신청을 한 바가 있고 처분청에서는 위 환급신청액중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21,771,720원을 공제하여 15,850,820원의 환급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한 바, 청구법인이 환급금이 이체된 계좌에서 처음 현금(3,044,524원)을 인출한 시점에서 환급금이 이체된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환급금 이체계좌에서 처음 현금(3,044,524원)을 인출한 97.6.4을 청구법인이 환급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뜻; 국심94경5167, 95.8.30 합동회의), 따라서 불복청구기한(심사청구기한)은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97.8.3까지라 할 것이나 97.8.3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임이 확인되어 그 익일이 심사청구기한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한 심사청구는 기한내의 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의류를 위탁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95년 1기부터 97년1기까지 원재료 2,177,172,196원을 베트남 현지공장에 무환으로 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내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무환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8중0423, 98.5.13)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