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과세표준과 소득세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법인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근로소득세 청구에서는 다툴 수가 없는 사항임
[요지] 법인세과세표준과 소득세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법인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근로소득세 청구에서는 다툴 수가 없는 사항임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7.6.14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44,1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계산한 38,826,375원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물산(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1992.6.12 청구외 (주)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 원가로 계상한 매입금액 38,826,375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고 1995.10.16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연도(92.1.1 - 92.12.31) 법인세를 부과 처분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자(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1995.11.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가 우리심판소의 심판결정(96서 1429, 96.12.26)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시 실질적인 회사대표가 OOO이라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6.14 청구법인에게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44,1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89.5.16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대표자는 OOO(청구인의 형임)이었으며 96.12.13부터는 OOO이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은 명의의 대표자이고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OOO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하였다고 확인서(97.3.25)를 제시하였다.
(2)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인 (주)OOOO(생사 및 견직물 수출업체)에 대하여 94.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91~92사업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등 16개 업체와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한 것처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은행과 세무서에 허위 영세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20,924,267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51,768.5$)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6.12 실물거래없이 영세율 매입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매입금액 38,826,375원을 익금산입하여 95.10.16 법인세를 부과하고 96.11.16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우리심판소(96서 1429)의 결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처분청은 당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OOO(현 대표이사이고 당시는 영업부장이었음)이라 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먼저 쟁점가공 매입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92.6.12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당시 실질적인 법인대표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할 뿐 O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이므로 그 차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7누 447, 97.10.24),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실질적인 법인대표이었던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법인설립시부터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 스스로가 확인한 사실등을 모아 보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발생 당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OOO의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 개정되지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56, 97.12.26외 다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인 법인대표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실질적인 법인대표인 OOO에 대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당시 실질적인 법인대표인 OOO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OOO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과세표준과 소득세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법인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이 건 근로소득세 청구에서는 다툴 수가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