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1.4.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대지 653㎡(청구인 지분 7분의 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의 나머지 7분의 1 지분(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은 1971.12.20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10.30 위 토지전체를 양도하고 1996.5.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조사한 거래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조사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6.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84,61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5.10.30 양도하였고 상속취득으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1996.1.1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인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이 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122㎡(청구외 OOO 소유) 및 건물 1,956㎡(청구외 OOO, OOO 공동소유)와 함께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6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을 1,152,117,246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취득으로 인한 환산가액인 113,800,028원으로 하여 199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이 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포함한 위 전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80,000,000원인 사실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실지매매계약서 및 이 건과 관련하여 은행수표를 추적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조사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은 1,452,365,986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조사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방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받은 자산을 1995.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인 것을 조사·확인하여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