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 행위허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이 확인되며, 주변이 대단위 주거지역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 행위허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이 확인되며, 주변이 대단위 주거지역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외 1필지 전 286㎡중 9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5.9.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6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이의신청,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1조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