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82 선고일 1998-01-19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 및 이의신청 접수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18,40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본인이 1997.3.19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1997.3.19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5.18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이의신청일은 1997.6.1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