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4.9.3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5.3.28 과세표준을 6,146,000,000원, 신고세액 2,599,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이중 476,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92.5.11 청구외 OOO의 OO방적(주)에 대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하였으나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상속인)들이 담보 채무 215,908,711원을 대위변제하고 OOO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2.18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7.4.3 주채무자 OOO의 무재산을 이유로 강제집행불능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215,908,711원(이하 “쟁점대위금액”이라 한다)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이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94.12.22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은 동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995.1.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은 상속개시일이 위 부칙규정의 시행일(1995.1.1) 이전인 1994.9.30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규정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부칙규정을 근거로 이 건을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1994.12.12 법률 제4810호)의 부칙 제5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대상거래 또는 행위를 특정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부칙개정 규정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나 행위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은 상속세의 경우 이 법 시행 후(199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 지분 주 소 고지일 OOO 660805-OOOOOOO 자 2/7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97.2.1 OOO 690313-OOOOOOO 자 2/7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97.2.1 OOO 440118-OOOOOOO 자 3/7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