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영사업을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신설법인이 기존경영자의 지위를 인계받아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아야 하며 휘발유 등 재고자산을 사업양도 전에 양수자가 될 사업자에게 판매한 사실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설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직영사업을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신설법인이 기존경영자의 지위를 인계받아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아야 하며 휘발유 등 재고자산을 사업양도 전에 양수자가 될 사업자에게 판매한 사실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설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500
[주 문] OO세무서장이 97.6.13 청구인에게 한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51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2.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056.6㎡(94.9.15 연접토지 같은 동 OOOOO 대지 246.4㎡와 합병하여 대지 1,303㎡로 되었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5.16 그 지상에 주유소용 2층 건물 1,085.63㎡(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동 장소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석유, 경정비, 세차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96.10.1 (주)OOO석유(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등기하고, 96.11.30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한 쟁점사업만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당시 영위한 업종은 쟁점사업(소매 석유, 경정비, 세차업)이나, 법인전환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양수도 계약전에 휘발유등 재고자산을 신설법인에게 미리 판매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업 양수도 전후에 사업의 동질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97.6.13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515,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2.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94.5.16 그 지상에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동 장소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96.9.12 (주)OOO석유(신설법인)을 설립등기한 후, 96.11.30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한 쟁점사업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한편,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설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쟁점사업의 양수자인 신설법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機能)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않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88다카 10128, 89.12.26 참조).
(4) 이상의 법령 및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직영하던 쟁점사업(주유소업)을 96.10.1 설립한 신설법인에게 96.11.30 승계시키고 신설법인이 청구인이 경영자이던 지위를 그대로 인계 받아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 수단(예: 주유시설)도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신설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경 1331, 97.10.21 및 국심93 중2500, 94.3.7 합동회의등 같은 뜻임).
(5) 또한, 처분청 및 국세청은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과, 96.11.30 사업양도전에 청구인이 보유하던 재고자산(휘발유등)을 신설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의 동질성유무는 양도전의 양도인의 사업과 양도후의 양수인의 사업의 동질성유무를 비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인(청구인)에 한정하여 양도인의 양도전과 양도후의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점에서 관련법령 적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양도 전에 휘발유등 재고자산을 후에 양수자가 될 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은 사후,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등 재고자산을 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