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대지 229.3㎡를 1985.10.21 취득한 후 1992.12.22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 446.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5.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7.6.2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2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2.22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1994.4.19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다세대주택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1994.4.25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이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주택의 신축 양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 행위가 수익을 O적으로 하고 있는지 단순히 거주 또는 보유할 O적으로 신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