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75 선고일 1998-05-14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12.4㎡와 건물 16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4.30 취득하여 ’95.12.1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97.6.2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46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심사청구를 거쳐 ’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4.30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중 ’93년 3월 초순경부터 1층(74.38㎡)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나 2층(74.,38㎡)은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고 지하실(12.4㎡)은 2층 주택의 보일러실로, 부속건물(2.48㎡)은 주택용 화장실 및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4.30 취득하여 ’95.12.1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D/B 조회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서 OO정판사(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81.9.5부터 현재까지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개인별 총 사업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93.3.8부터 현재까지 OO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처리되었다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용도가 사업용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2층은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한 주택이라고 인근주민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장하는 바, 처분청에서 ’97.6.10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과 및 2층중 10평을 ’93.3.8부터 임대받아 공장 및 제판실 등으로 사용하던중 ’95.12.1 양수하였으며, 2층 약 10평은 청구인이 OO정판사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층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번복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운영한 사실 및 1층과 2층 일부를 청구외 OOO이 OO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사용한 사실로 유추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지하실 12.40㎡, 1층 74.38㎡, 2층 74.38㎡, 부속건물 2.48㎡ 합계 163.64㎡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4.30 취득하여 ’95.12.1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조회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81.9.5부터 현재까지 OO정판사(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3.3.8부터는 쟁점부동산중 1층 전부를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OO정판사(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95.12.1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자체탈세정보자료 내용에 따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사업용으로 확인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결정전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2층과 지하실 및 부속건물은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당초 “쟁점부동산중 1층과 2층중 10평을 임대받아 공장과 제판실 및 소부실용도로 사용하던중 ’95.12.1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억9천만원에 인수하였으며, 2층 약 10평은 OOO가 OO정판사 사무실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전에 2층 전체는 OOO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하실은 2층 주택의 보일러실로 부속건물은 주택의 화장실 및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인쇄소가 밀집된 지역이며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평소 거래하던 인쇄소에 하청을 주어 이를 납품하는 형태로 인쇄시설 및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94년 귀속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바 대차대조표에 기계장치가액이 17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 제조원가가 122,884,66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조원가에 노무비가 1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조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은 OOO이 OO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2층은 청구인이 OO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중 2층과 지하실 및 부속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