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12.4㎡와 건물 16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4.30 취득하여 ’95.12.1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97.6.2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46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심사청구를 거쳐 ’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지하실 12.40㎡, 1층 74.38㎡, 2층 74.38㎡, 부속건물 2.48㎡ 합계 163.64㎡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4.30 취득하여 ’95.12.1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조회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81.9.5부터 현재까지 OO정판사(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3.3.8부터는 쟁점부동산중 1층 전부를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OO정판사(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95.12.1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자체탈세정보자료 내용에 따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사업용으로 확인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결정전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2층과 지하실 및 부속건물은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당초 “쟁점부동산중 1층과 2층중 10평을 임대받아 공장과 제판실 및 소부실용도로 사용하던중 ’95.12.1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억9천만원에 인수하였으며, 2층 약 10평은 OOO가 OO정판사 사무실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전에 2층 전체는 OOO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하실은 2층 주택의 보일러실로 부속건물은 주택의 화장실 및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인쇄소가 밀집된 지역이며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평소 거래하던 인쇄소에 하청을 주어 이를 납품하는 형태로 인쇄시설 및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94년 귀속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바 대차대조표에 기계장치가액이 17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 제조원가가 122,884,66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조원가에 노무비가 1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조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은 OOO이 OO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2층은 청구인이 OO정판사라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중 2층과 지하실 및 부속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