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작성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를 유효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작성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를 유효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