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父 ○○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52 선고일 1998-06-22

[요지] 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납부대상이고 신탁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부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증여받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은 95.12.6 OO은행 OOO지점에 1,062,145,698원을 예입하고, 신탁이익 지급일 전일인 96.12.5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1년간의 신탁의 이익인 143,323,019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95.12.5부터 96.12.5까지의 신탁의 이익 OO9,165,659원 및 96.12.6부터 96.12.30까지의 신탁의 이익 316,249원 계 OO9,481,908원(이하 “쟁점신탁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97.5.31 종합소득세 9,798,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97.6.5에는 증여세 18,000,0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97.6.18 증여세를 이중 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97.9.OO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5 심사청구를 거쳐 97.OO.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받은 쟁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물론 증여세도 자진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중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父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신탁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父 OOO로부터 수증받은 쟁점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제1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父 OOO은 95.12.6 OO은행 OOO지점발행의 그린복리신탁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062,145,698원을 신규로 개설ㆍ입금한 후 이 그린복리신탁의 예치로 발생한 95.12.5~96.12.5까지의 신탁의 이익 143,323,019원중 원천징수세액 24,157,360원을 공제한 OO9,165,659원을 96.12.6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가계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대체입금 시켰으며, 청구인의 父 OOO은 96.12.6부터 96.12.30까지의 신탁의 이익 378,739원에서 원천징수세액 62,490원을 공제한 316,249원을 96.12.30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대체입금 시켰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과 OO은행 OOO지점의 회신공문(문서번호: 천호 98-OO)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798,88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97.6.5에는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18,000,0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위 신탁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신탁의 이익 OO9,481,908원을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켰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쟁점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것 또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별개의 납세의무임에도(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므로 청구인의 父 OOO인지 여부는 별론임)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도 납부하였으니 이중으로 납부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