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42 선고일 1998-05-27

[요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착오납부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999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7.7.16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국세환급금 지급처분은 244,678,430원에 대하여는 95.5.10부터, 461,393,620원에 대하여는 96.5.10부터 환급 경정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95.5.9 95.4월분 원천배당소득세 244,678,430원 및 96.5.9 96.4월분 원천배당소득세 461,393,620원을 착오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97.6.23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결정시 각 세법의 결정에 의한 환급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97.7.16 환급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9. 심사청구를 거쳐 9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 즉, 법률상 원인이 없는 세액을 국가가 수납한 금액으로서 그 본질이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며 착오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부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한 날까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납부한 것을 그 후 잘못 징수된 것을 발견하고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원천징수액 집계표의 제출은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는 국세로 볼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취지: 대법원 89누4789, 90.3.23) 관련법령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환급하도록 한 다음 그후에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원천징수납부 및 환급절차상 원천징수된 세액을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잘못 징수된 세액과 각 세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환급금 등은 다음달의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부분이 별개로 한정되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또한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결의를 하고 결정에 의한 환급으로 본 다음 당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결정일로 하여 가산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환급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 (생 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5.5.9에는 244,678,430원을 95.4월분 배당소득세를, 96.5.9에는 461,393,620원을 96.4월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입하고, 97.6.23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에 의한 환급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97.7.16 환급 결정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95년도 및 96년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한 것인 바,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같은 뜻: 국심93서999, 93.7.12) 이 건 원천징수세액 244,678,430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납부한 날의 익일인 95.5.10부터, 461,393,620원에 대하여는 96.5.10부터 환급 경정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