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278㎡, 건물 70.7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68.6.20 취득하여 93.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이 동일 세대원이고 청구외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3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18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3.10.10(등기원인일)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76.11.16~86.10.8까지와 92.12.31~93.4.27까지 10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은 물론 93.4.14 양도당시에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과 76.11.16부터 93.4.14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동일 세대원으로 된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0.9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의 소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당시 73세로서 청구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기 위한 거주이전이라고 보여지고, 93.4.28 당시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와 세대 합가한 것을 볼 때 92.12.31 당시 청구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이전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은 방이 4개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부터 청구외 OOO등 4가구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92.12.31~93.4.27 기간동안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만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94.12.22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8.6.20 취득하여 93.4.1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76.11.16부터 86.10.8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86.10.9부터 92.12.30까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의 주택(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 OOO)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92.12.31부터 93.4.27까지는 다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93.4.28 이후에는 다시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93.4.14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이 동일 세대원이고 청구외 OOO이 다른 주택을 83.3.17부터 취득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청구인의 子인 OOO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사실과는 달리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이 생계를 같이한 사실상 동일 세대원이었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6.10.9 청구인의 子인 OOO의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92.12.30까지 거주하였는데 86년 OOO의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당시 청구인은 73세의 노령으로 청구인의 子인 OOO과 생계를 같이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93.4.14)직전인 92.12.31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쟁점주택 양도후인 93.4.28 다시 청구인의 子인 OOO의 주택으로 세대 합가한 것을 보면 쟁점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주민등록상의 일시적 퇴거라고 보여지며, 둘째, 청구인이 92.12.31부터 93.4.27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그 당시 쟁점주택에 입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처(OOO)로부터 확인한 내용(방이 4개이고 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청구인이 92.12.31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이전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등 4가구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주민등록 색인부상 OOO은 90.5.9~93.4.7, OOO는 91.10.1~93.3.27, OOO은 92.1.29~93.6.22, OOO는 89.6.29~93.4.9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창고(2.4평)를 2개로 개조하여 청구외 OOO이 90.1.30~92.3.1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청구인도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건물은 93.6.9 멸실되어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인우보증외에 창고를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92.12.31부터 93.4.27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여타 증빙(예: 청구인 명의의 전화설비가입사실이나 우편물의 수령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子인 OOO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