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통조림등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95년 1월~1996년 10월의 기간동안 재화의 공급내용과 다른 1,302,239,27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등에 의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7.6.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6,477,460원, 1995년 제2기분 5,604,740원, 1996년 제1기분 9,471,310원, 1996년 제2기분 4,67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로 규정하고 있다.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처분청에 조세포탈사범 처분결과를 통보한 공문(형삼61110-629, 1996.12.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으로 1996.12.30 구속되었으며, 관련공소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5년 4월중순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OO호텔 성명불상 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액면 15,052,2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 10월중순까지 사이에 위 OOOOO호텔 등 사업자들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995,667,232원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실거래명세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상가지하 OO상회 청구외 OOO등 51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실거래명세에는 거래처내역과 사실거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거래처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상품거래가 있었으며 상품거래시의 배달차량번호 및 대금결제를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내용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과세되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검찰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할 당시 이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구속되었고, 검찰청의 공소사실을 부인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확인서 및 사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중 995,667,232원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거래처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물품거래가 있었음만 확인하고 있고, 사실거래명세서에는 거래처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청구법인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물품의 실질거래를 입증할 만한 거래일시·거래물품내역·대금수수내역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