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33 선고일 1998-03-26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통조림등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95년 1월~1996년 10월의 기간동안 재화의 공급내용과 다른 1,302,239,27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등에 의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7.6.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6,477,460원, 1995년 제2기분 5,604,740원, 1996년 제1기분 9,471,310원, 1996년 제2기분 4,67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OOO와 OOO이 검찰에 연행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건 과세관련 진술이 이루어졌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확인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내용을 거래처별로 그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검찰에서 진술된 쟁점금액중 사실거래로 확인된 거래금액이 995,667,242원이었으며,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종목이라서 일부 위법이 있었으나 처분청이 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조세범처벌사건의 수사 및 동사건 관련재판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처분청의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시에도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당심에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처분청에 조세포탈사범 처분결과를 통보한 공문(형삼61110-629, 1996.12.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으로 1996.12.30 구속되었으며, 관련공소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5년 4월중순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OO호텔 성명불상 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액면 15,052,2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 10월중순까지 사이에 위 OOOOO호텔 등 사업자들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995,667,232원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실거래명세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상가지하 OO상회 청구외 OOO등 51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실거래명세에는 거래처내역과 사실거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거래처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상품거래가 있었으며 상품거래시의 배달차량번호 및 대금결제를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내용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과세되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검찰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할 당시 이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구속되었고, 검찰청의 공소사실을 부인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확인서 및 사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중 995,667,232원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거래처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물품거래가 있었음만 확인하고 있고, 사실거래명세서에는 거래처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청구법인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물품의 실질거래를 입증할 만한 거래일시·거래물품내역·대금수수내역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