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32 선고일 1998-07-02

[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표방한 사실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506.6㎡) 위에 ’90.12.21 근린생활시설(949.5㎡)및 주택(85.4㎡)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91.4.10 토지와 건물 전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1.5.31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75,004,2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7.3.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88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 결정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97.5.28 세액을 161,798,7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97.11.6 국세심사결정서에 의거 세액을 138,247,03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이의신청, ’97.7.31 심사청구를 거쳐 ’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준공후 약 2개월이 지나도록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91.2.15부터 건물중 약 7평을 세탁소에 일시 임대하다가 ’91.4.10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신축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사업용(임대사업)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2.4.2 취득한 토지위에 ’90.12.21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근린생활시설 949.5㎡, 주택 85.4㎡)을 신축한 후 ’91.2.15 1층 약 7평을 임대하다가 ’91.3.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4.10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91.5.31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91.3.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1.3.9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발급 받았으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이후 현재까지 9회에 걸쳐 토지 79,284.81㎡를 취득하고 3회에 걸쳐 건물 1,618.54㎡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부동산의 양도는 ’89.11.3 토지 7,623㎡를 수용당한 것과 ’90.5.30 토지 1,567㎡와 건물 133.94㎡를 양도한 것 및 ’91.4.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부동산외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경 5292, ’95.4.3 및 대법 94누 8969, ’94.12.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는 ’81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외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표방한 사실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