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표방한 사실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표방한 사실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506.6㎡) 위에 ’90.12.21 근린생활시설(949.5㎡)및 주택(85.4㎡)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91.4.10 토지와 건물 전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1.5.31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75,004,2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7.3.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88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 결정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97.5.28 세액을 161,798,7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97.11.6 국세심사결정서에 의거 세액을 138,247,03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이의신청, ’97.7.31 심사청구를 거쳐 ’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2.4.2 취득한 토지위에 ’90.12.21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근린생활시설 949.5㎡, 주택 85.4㎡)을 신축한 후 ’91.2.15 1층 약 7평을 임대하다가 ’91.3.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4.10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91.5.31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91.3.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1.3.9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발급 받았으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이후 현재까지 9회에 걸쳐 토지 79,284.81㎡를 취득하고 3회에 걸쳐 건물 1,618.54㎡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부동산의 양도는 ’89.11.3 토지 7,623㎡를 수용당한 것과 ’90.5.30 토지 1,567㎡와 건물 133.94㎡를 양도한 것 및 ’91.4.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부동산외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경 5292, ’95.4.3 및 대법 94누 8969, ’94.12.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는 ’81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외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표방한 사실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