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수도시기에 양도자과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식의 양수도시기에 양도자과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강남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610,418,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형)는 1994.8.25 사망한 청구외 ○○○가 사망당시 보유하던 위 ○○○개발주식회사의 발행주식중 15,960주(이하 "○○○개발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8.12 동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외 ○○○와 청구인사이에 매매대금을 335,160,000원으로 하고 잔금일을 1994.8.25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여 1994.9.30 ○○○명의의 주식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995년 3월 위 법인의 1994.1.1 ∼ 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는 1994.8.25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장남)으로서 청구외 ○○○가 사망당시 보유하던 위 ○○○개발 주식과, 위 같은 곳 소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중 7,138주(이하 "○○○건설 주식"이라 하고, ○○○개발 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2.8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5년 3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가 대금수수 없이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1995.5.31 추후 ○○○(1994.8.25 사망)의 상속세결정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1997년 3월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의 상속인대표 ○○○와 위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형)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1995.8.30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94.8.12 청구외 ○○○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개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청구인과 상속인대표 ○○○ 사이에 쟁점주식(23,098주)을 167,58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공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액이 1,083,844,300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인(○○○건설주식회사 관리본부장)이 평가액의 100분의 70미만인 167,580,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그 차액 916,264,3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6.13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7.7.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10,41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개발 주식에 대하여 동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외 ○○○와 청구인사이에 1994.8.12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위 ○○○가 ○○○개발 주식을 매매대금 335,160,000원으로 하고 잔금일을 1994.8.25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위 ○○○는 1994.8.25 사망하였음에도 36일후인 1994.9.30 ○○○개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주식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는 1995년 3월 법인세신고시 ○○○개발 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가 1994.8.25 사망하자 ○○○의 상속인대표 ○○○는 1995.2.8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고, 위 계약서등의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상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이므로, 주주이동 안내통지 등 쟁점주식의 이동에 관련된 조치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1995.2.28 ∼ 1995.4.3 기간중 4차례 통보하였으며, 1995.6.23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고발(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5195)하고, 1996.2.8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5년 5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금융추적한 결과 대금수수 없이 ○○○개발 주식의 명의만 개서된 허위계약서이고, 추후 ○○○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부조6. 46200-1223, 1995.5.31)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1995.8.30 ○○○의 상속인대표 ○○○(子)와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는 쌍방간에 합의각서 2부를 작성·공증하였는 바, 상속인 ○○○는 피상속인 ○○○가 1994.8.12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약내용을 인정하며, 주식상속권리 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상속인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인 공동합의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은 합의금액으로 167,580,000원을 ○○○에게 송금하고, ○○○는 고소를 취하하며, 상속인 ○○○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동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위 ○○○는 같은 날(1995.8.30)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위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수대금(167,58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대금을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인의 형)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아 1997.11.20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세결정전통지(1997.11.20)가 있자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금융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9.26까지에 걸쳐 위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통지(1998.1.13)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7년 3월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083,844,3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67,580,000원이므로 그 차액 916,264,3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6.10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4.8.25을 증여시기로 하고, 증여자를 ○○○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994.8.12 체결된 당초의 양도계약 및 1995.8.30 합의한 각서내용에 따라, 같은 날(1995.8.30)에 새로이 체결한 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8.12자로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개발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로서 ○○○가 갑작스럽게 사망(1994.8.25)하자 청구인의 형 ○○○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와, ○○○의 사망(1994.8.25) 이후인 1994.9.30 ○○○명의로 ○○○개발주식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 및 ○○○의 상속인인 ○○○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상대로 4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소·고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94.8.12 체결된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무효의 계약서라 할 것이다. (나) 민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1994.8.12자 양도양수계약 내용과 1995.8.30자 합의각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초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이던 것이 합의결과 ○○○와 ○○○로 변경되었고, 거래대상목적물도 당초에는 ○○○개발 주식뿐 이었으나, 합의결과 ○○○개발 주식외에 ○○○건설 주식이 추가되었으며, 거래금액 또한 당초에는 ○○○개발 주식만으로 335,160,000원이었으나, 합의결과 2개법인의 주식대금 167,580,000원으로 변경되는등 그 내용(계약당사자, 거래대상목적물 및 거래금액)이 모두 달라져, 1995.8.30 합의결과 새로이 체결된 양도계약이 1994.8.12 체결된 당초계약내용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95.8.30 합의결과에 따라 새로이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1994.8.12의 당초 양도계약의 무효를 추인한 것이 아니므로 1995.8.30 합의 및 양도계약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자(양도자)도 ○○○에서 ○○○로 바꾸어야 하는 바, 증여자만 달라진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변경된 것을 과세원인사실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 처분상의 증여자를 ○○○에서 ○○○로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내로서 이로 인해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증여자를 변경하도록 하는 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93누14059, 93.12.21 같은 뜻임), 증여자(양도자)가 달라짐으로써 그와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증여시기까지 달라짐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1995.8.30)에 양도자인 ○○○와 양수자인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