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25 선고일 1998-03-23

[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OOOO외 15필지 전 및 답 23,79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2.3.30 취득하여 96.5.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6 심사청구를 거쳐 9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외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고 그 사실은 농약 및 비료등의 구입에 따른 OO매출명세표와 OOO의 농지원부 등 영농관련 증빙과 이장 및 반장의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청구인도 평일에는 서울에서 OOO상회라는 곡물소매업을 하다가 주말이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내려가 처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처 OOO가 87.8.20부터 재촌자경하다가 96.5.14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서에서 OOO의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를 이유로 OOO의 재촌사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영농비와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등의 증빙제시가 없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인과 처인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2.3.30 취득하여 96.5.7 양도할 때까지 14년 1개월 동안 소유하였고 쟁점농지가 사실상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약 3개월(82.3.19~82.6.30)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처 OOO가 재촌자경하였으며 청구인도 주말이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내려와 이를 같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인 82.6.30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OOO상회라는 곡물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주말에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는 쟁점농지와 같은 곳 OOO에 87.8.20 전입하였다가 97.4.30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관할 서신면장이 97.4.1 위 OOO를 무단전출로 직권말소시켰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OOO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세째, 청구인은 OOO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농지원부와 농지세 미과세증명, O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영농자재 매출명세표와 쟁점농지 인근지역 이장 및 반장인 청구외 OOO와 OOO의 농지경작사실증명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 및 인건비 등)와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등의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의 처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농지소재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안에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 OOO의 주민등록초본과 구매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OOOO의 농약등 매출명세표 및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신면 OO리 이장 OOO과 반장 OOO의 97.7월자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82.6.30부터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OOO상회라는 곡물소매업(OOOOOOOOOOOO)을 영위하였고 같은 동 OOOOOO에서 OO사라는 부동산중개업을 77.12.29부터 96.6.30까지 영위하였음이 사업자 기본상황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말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내려가 이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처인 OOO가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처 OOO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같은 곳 서신면 OO리 OOO에 87.8.20 전입하였다가 97.4.30 청구인의 현주소지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나 서신면장이 97.4.1 위 OOO를 무단전출을 사유로 직권말소시켰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인 OOO이 79.2.9 서울OO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자녀들(OOO, OOO, OOO, OOO)이 서울시내 소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대학까지 다닌 것이 이들의 졸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OOO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취득(82.3.30)한 직후인 82.6.30부터 서울에서 곡물소매업인 OOO상회(95년도 수입 95,257천원)와 부동산중개업인 OO사(95년도 수입 2,651천원)를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주말에 쟁점농지를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청구인의 처인 OOO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