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72.11.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912 선고일 1998-07-30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에게 대물변제된 토지를 채무자가 상속지분에 따른 이전등기를 대위하였다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인 7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가 토지를 양도한 시점은 대물변제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15년 후 부과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249,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77.5.2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12㎡를취득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160분의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96.10.1 등기하였다가 동 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72.11.30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5.2 상속받아 ’96.10.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770원을 ’97.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7.5.21 이의신청과’97.8.11 심사청구를 거쳐’97.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68.1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인’70.11.30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72.11.30 위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위 토지 56㎡를 대물변제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하고’77.5.2 사망하였다. 위 피상속인의 사망 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 명의로 있는 위 56㎡의 토지를 상속인 7인 앞으로 상속지분에 따른 이전등기를 대위하였다가 동 일자로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72.11.30로써’97.5.16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96.10.1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것이나 대물변제기일 경과 후에 채권·채무자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졌는지를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72.11.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소유권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청구외 OOO은 위 토지 112㎡를 공동으로 취득(지분 각½)하여’67.12.28 위 2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상속인이’77.5.2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토지는 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 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있는 중인’96.5.7 “피상속인의 상속인 7인은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그들의 상속분에 관하여’72.11.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5가단OOOOOO)이 있었다. 그후 청구외 OOO은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96.10.1 청구인 등 7인의 상속인 앞으로 각각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대위하였다가 같은 일자로 위 상속인 7인의 지분 전부가’72.11.30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96.10.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그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을이전받은 청구외 OOO은 당초의 그의 소유지분과 이전받은 분을’97.7.1청구외 이선진에게 양도하고’97.7.16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의취득시기를 ’72.11.30(의제취득일: ’85.1.1)로 하여 산출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00,700원을’97.9.30 납부한 사실이확인된다.

(3)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위 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진행상황을 보면, 상속인들 중 OO·OO·OOO·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72.11.30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였으며 ’96.5.7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양도소득세를회피하기 위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72.11.30로 인정하면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은’78.5.30 만료되었으므로’97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7인의 상속인 중 위 4인의 상속인 및 청구인을 제외한 OO·OOO에 대하여 관할 주소지 세무서장은 이들에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가 없음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있던 중에 그의생전에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외 OOO이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법원판결에 따라서 위 OOO이 대위등기를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에있는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 피상속인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았다는청구외 OOO이 이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72.11.30을 취득시기(실제양도차익은 의제취득일인 ’85.1.1로 함)로 하여 그 양도차익이 결정된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토지가 ’72.11.30 대물변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신빙성이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72.11.30이라 할 것이므로이로부터 5년이 지난’97년에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