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상가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동사업자명의로 환급받은 후 상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 이후 각자 개인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동사업폐지에 따른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상가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동사업자명의로 환급받은 후 상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 이후 각자 개인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동사업폐지에 따른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OOO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1.6.7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97.8㎡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1,179.9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1.12.26 준공한 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92.12.15 쟁점상가에 대하여 OOO 외 6인 명의로 공유물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상가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체에서 각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97.2.15 청구인들에게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770,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이의신청, ’97.7.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개인별로 쟁점상가를 분할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상가의 공유물 분할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찾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공유물 분할등기일인 ’92.12.15을 공동사업폐지일로 보고 쟁점상가 준공일인 ’91.12.26로부터 사업폐지일인 ’92.12.15까지의 2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액(140,993,782원)을 취득가액(704,968,908원)에서 공제하여 563,975,126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을 ’94.6월까지 하였으므로 6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공유물 분할등기한 경우 이를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에서 과세표준계산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상가의 건축허가, 준공, 소유권등기관계를 보면, 청구인들 7인은 OO구청장으로부터 ’91.4.29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1.12.26 쟁점상가를 준공하고 ’92.12.15 소유권 보존등기와 각자 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음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청구인별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지 분 율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84.72 / 833.75 262.78 / 833.75 61.735 / 833.75 61.735 / 833.75 131.39 / 833.75 65.695 / 833.75 65.695 / 833.75 둘째,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91.6.7 청구인들 7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은 쟁점상가 소재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두고 ’91.5.1부터 개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들의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들 7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91.5.1 개업 이후 쟁점상가를 각 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92.12.15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91 ’92 1 기 2 기 1 기 2 기 매출세액 매입세액
• 15,600,000
• 53,800,000 2,380,840 39,630 2,507,960 53,270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12.15 청구인들의 각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인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할등기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는 시점에서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공동사업자 각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사업 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5중 2053, ’96.2.12, 재정경제원 소비 46105-32, ’96.2.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의 계산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재화(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쟁점상가의 분할등기일인 ’92.12.15로 보았고, ’92.12.15 현재의 시가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시가=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금액을 563,975,126원으로 산정하였다.
○ 과세표준금액:704,968,908원 × (1-10/100×2) = 563,975,126원 위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표준금액계산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704,968,908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2개 과세기간(쟁점상가준공일 ~ 분할등기일)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과세표준금액의 산식적용에 있어 청구인들이 ’94.6.30까지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94.6.30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6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인들에게 ’94.6.30까지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객관성 있는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중 OOO의 경우 ’93.3월에 임대인을 동인 명의로 하여 개별적으로 쟁점상가의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94.6.30까지 청구인들 7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 ’94.6.30까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상가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일인 ’92.12.15 이후부터는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각 개인에게 이전되어 사용·수익권도 공동사업체에서 개인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2.12.15을 재화의 공급시기(공동사업폐지일)로 보아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60222-OOOOOOO 440628-OOOOOOO 560131-OOOOOOO 460303-OOOOOOO 510126-OOOOOOO 541218-OOOOOOO 560325-OOOOOOO 서울시 OO구 OO동 서울시 OO구 OO동 서울시 강남구 OO동 서울시 OO구 OO동 서울시 OO구 OO동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 서울시 OO구 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