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다가구주택 4가구를 신축하여 이중 3가구(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91년도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97.4.10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4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3 이의신청 및 97.8.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다가구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 압박을 받아오다 판매하여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0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2.28 2층 49.9㎡, 91.3.12 지하 28.34㎡, 91.6.29 1층 54.14㎡를 각각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장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