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2894 선고일 1997-12-31

[요지]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각각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브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더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96.12.27 청구인이 수령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날로부터 63일이 경과한 94.2.28 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발송하였음이 우편봉투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7.4.25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 날로부터 207일이 경과한 97.11.19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와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각각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법정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