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12.28 화해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로부터 경기도 과천시 ○○○동 ○○○ 대지 61.41㎡·건물 103.2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뒤, 1992.8.5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3.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6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30 이의신청, 1997.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면 양도가액도 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200,000,000원에 취득·보유하다가 14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부과처분함이 정당하다.
(3)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필요경비의 합계 11,676,220원(취득당시 등기비용 855,580원, 취득세 330,640원, 양도당시 중개료 430,000원, 취득소송비용 10,060,000원)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조정기간내에 있었고 이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바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동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정당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추가공제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법정경비 이외의 필요경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가액이 적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의 과소계상 여부
(1) 구 소득세법(1994.12.20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 "건물" 나목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정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 "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제2항에 "영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관한 국세청고시내역을 살펴보면 1989.6.24(국세청 고시일, 이하 같다) 고시가액이 76,000,000원, 1990.9.1 고시가액이 111,000,000원, 1994.7.1 고시가액이 113,000,000원임이 확인되는 한편,
(2) 이 건 관련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전시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146,000,000원〔111,000,000원+(111,000,000원-76,000,000원)×(15/15), 다만 이 경우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1992.8.5∼1990.12.28)의 월수(19월)가 기준시가 조정월수(1990.9.1∼1989.6.24, 15월)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으로 산정한 뒤,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토지의 필요경비 4,292,559원과 아파트의 전용과 부속 및 공용부분의 각 필요경비등의 합계 10,329,000원에 대하여 법정개산공제율 7%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1,023,509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3) 한편 쟁점아파트의 취득관련자료인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이혼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화해조서(서울가정법원, 90드 74665호)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 및 1988.12.2 청구외 ○○○은행으로부터의 융자잔금 6,000,000원에 관한 변제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임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소송계약서(1990.11.17) 및 각종 영수증을 살펴보면 취득당시의 필요경비가 변호사비용의 합계 8,000,000원〔1990.3.7 부동산가압류관련비용 1,000,000원, 1990.11.5 1,000,000원, 1990.11.28 간통상해사건관련비용 3,000,000원 및 1990.12.28 이혼위자료 3,000,000원〕, 취득세 330,640원, 중개수수료 430,000원, 기타 경비 855,630원(등록세 507,110원, 교육세 101,470원, 인지부속료 32,550원, 채권대금150,750원, 등본수수료 2,000원 및 기타수수료 61,750원) 등임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1992.8.5 계약)와 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1997.6.13)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이하에서 위의 사실관계 및 전시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이 건 관련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산정시 전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산정 환산산식】의 산식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은 적법·타당하여(국심 96광 2912, 1997.4.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 97서 2096, 1997.11.10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인 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의 법정공제액〔개산공제액: 토지 및 건물(아파트: 전용, 부속 및 공용) 각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97경 1646, 1997.11.24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