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871 선고일 1998-05-11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 임야 8,543㎡(이하 “쟁점임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23 양도하고 92.6.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백만원, 양도가액 51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5,728,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2.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8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이의신청 및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취득시의 거래가액이 24백만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31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91.6.28 동일자에 작성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실지거래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부동산의 표시와 매매대금 등은 동일하나 매수인과 매도자가 날인한 인장이 서로 다르고 중개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임야의 소재지는 서해안개발의 붐으로 토지가액이 상당히 상승된 지역임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양도가액은 33.1%, 취득가액은 44.3%로 현저하게 낮을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후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서류, 전 소유자의 거래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후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 임야의 취득가액이 31,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2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취득가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있어서도 91.6.28 동일자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와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입회가 없고, 거래당사자의 날일이 각각 상이하며 위 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야의 거래가액을 보면 취득가액(31,600,000원)은 기준시가(71,315,000원) 대비 44%, 양도가액(51,000,000원)은 기준시가(153,774,000원) 대비 33%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수준이라고 보여지나 쟁점임야의 거래에 있어서 이와 같이 거래가액이 낮아야 하는 특단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