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856 선고일 1998-12-02

[요지] 매입처 및 매입금액이 확인되며 재고수불상황에 의해 ‘매출’에 대응되는 ‘무자료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로 인정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7.5.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사업년도 법인세 130,953,580원의 부과처분은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중 매입처가 확인된 무선호출기 785개에 대한 매입금액 62,824,000원과 휴대폰 369개에 대한 매입금액 185,470,500원 합계 248,294,500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손금산입하고, 95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된 할인금액 218,195,000원은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 여로 처분하여 97.6.28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쟁점판매장려금 463,375,636원에 대하여는 가입보증금등 예수금 명목으로 소 비자로부터 대리수납하여 판매장려금과 직접 상계하여 기장 누락하고 사외유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지출내용이 확인되 는 위 무자료매입액등은 제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만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이동통신〔현 OO텔리콤(주)〕과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등 이동통신기기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기기 가입자수 실적 및 가입비등의 대리수납실적에 따라 (주)OO이동통신으로부터 판매장려금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회사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에 발생한 판매장려금 463,375,636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7.5.19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130,953,5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7.6.28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시 청구법인이 95사업년도에 무자료로 매입한 휴대폰 369개(매입금액 185,470,500원)와 무선호출기 785개(매입금액 62,824천원, 이하 휴대폰 매입금액과 합하여 “쟁점무자료매입액”이라 한다)가 있음을 적출하고 이를 매입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OO이동통신은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수납하여 지급하여야 할 무선호출기의 가입보증금, 설치비 및 사용료등 예수금과 자동으로 상계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무자료로 매입한 무선호출기 및 휴대폰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무자료매입액은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이를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며 예수금의 발생내용, 기장내용 및 상계내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계속되는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을 판매장려금과 상계하였기 때문에 쟁점판매장려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헌결정이 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이 아니라 94.12.24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헌적으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대응되는 매출금액이 장부에 계상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무자료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16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94.12.22 개정),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인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이 내려진 바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동통신기기의 가입실적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가입청약 수수료, 가입고객 관리수수료등)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주)OO이동통신과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왔으며, (주)OO이동통신이 95사업년도에 발생한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예수금(가입보증금, 설치비 및 사용료등)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무선호출기의 가입자수 실적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므로 무선호출기의 가입자들에게 원가이하로 판매하여도 이익이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저가판매한 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낮은 부가가치율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장처리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이 (주)OO이동통신을 대리하여 수납하는 예수금의 납입이 항상 연체되어 (주)OO이동통신에서는 쟁점판매장려금과 예수금을 계속 상계처리하여 왔으므로 (주)OO이동통신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및 장부에 의하면 휴대폰에 대하여는 할인판매(D/C)를 하지 아니하고 가입비 및 설치비를 대리수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 무선호출기에 대하여는 할인판매(D/C)하였음에도 매출장부에는 할인판매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장(할인판매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고, 예수금을 대리수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97.1월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년1기분 공급가액은 533,656천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공급가액 396,474천원에 할인금액 137,182천원을 가산하여 신고한 금액이며, 95년2기분 공급가액은 1,563,801천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실제공급가액 1,482,788천원에 할인금액 81,013천원을 가산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공급가액에 가산한 할인금액은 결과적으로 가공매출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위 가공매출액인 할인금액을 청구법인의 95사업년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무선호출기는 당초 신고한 판매가격 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상품대금·상품할인액·가입비·설치비·미수금등에 대한 기록도 없고 달리 예수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장려금과 예수금이 어떻게 상계처리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다만, (주)OO이동통신의 후신인 OO텔리콤(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97.8.27 작성)에 의하면 OO텔리콤(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95년도 위탁관리수수료(188,468,105원)와 판매장려금(599,713,200원)의 합계 698,181,305원을 OO텔리콤(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예수금 중에서 전액 상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OO텔리콤(주)로부터 직접 수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부채성격인 가입보증금등 예수금을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여 OO텔리콤(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장려금과 상계한 금액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전액 소득처분한 쟁점판매장려금 463,375,636원에 대하여는 기장누락하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지출내용이 규명되는 위 무자료매입액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만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된 할인금액 218,195,000원은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무자료 매입분중 처분청이 거래처를 확인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거래처별 무자료매입내역서, 매입 매출장, 판매일보 및 OO이동통신의 대리점별 월별가입실적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무선호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무선호출기의 수불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95.2.1에 개업하였으므로 기초재고는 없고, 장부상 매입수량은 20,028개이며 장부상 매출수량은 21,846개로서 이는 (주)OO이동통신이 가입자들에게 번호지정시 입력된 수량을 전산출력하여 확인한 수량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수량과 일치하며 장부상 매출수량 이외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말재고 수량 80개는 처분청 재고조사시 확인한 수량이다. 장부상 매출수량과 기말재고 수량을 합계한 수량은 21,926개(⑦= ⑤+⑥)이며, 여기서 장부상 매입수량을 차감하면 장부외 매입수량은 1,898개(③=⑦-②)개가 되며, 이중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 매입수량 1,113개는 매입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외 매입수량중 처분청이 매입처를 확인하여 자료통보한 785개에 대한 매입금액 62,824천 원은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선호출기 수불상황 (단위: 개)

① 기초재고

② 장부상 매입수량

③ 무자료 매입수량 (매입처확인 785, 미확인

④ 계 0 20,028 1,898 1,113) 21,926

⑤ 장부상 매출

⑥ 기말재고

⑦ 계 21,846 80 21,926 다음 휴대폰에 대하여 보면, 청구주장 휴대폰의 상품수불상황은 아래와 같고 기초재고는 없으며, 장부상 매입수량은 573개 장부상 매출수량은 1,048개로서 매출수량은 (주)OO이동통신이 가입자에게 번호지정시 입력된 수량이므로 장부상 매출수량이외에 매출수량은 없으며, 기말재고 50개는 처분청 재고조사시 확인한 수량이다. 장부상 매출수량과 기말재고 수량을 합계한 수량은 1,098개(⑦=⑤+⑥)이며 여기에서 장부상 매입수량을 차감하면 장부외 매입수량은 525개(③=⑦-②)개가 되고 이중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장부외 매입수량 156개는 매입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처분청이 매입처를 확인하여 자료통보한 369개에 대한 매입금액 185,470,500원은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폰 수불상황 (단위: 개)

① 기초재고

② 장부상 매입수량

③ 무자료 매입수량 (매입처확인369, 미확인

④ 계 0 573 525 156) 1,098

⑤ 장부상 매출

⑥ 기말재고

⑦ 계 1,048 50 1,09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