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대응 손금을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853 선고일 1998-08-18

[요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양재세무서장이 1997.5.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 업연도분 법인세 41,970,91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666,870원의 과세처분은

1. 광고비 31,08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분 소득금 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광고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3,108,000원을 청구법인의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종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기업주식회사에서 1996.12.12 본점소재지 및 법인명 변경됨)은 게임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제2기(1996.7.1~1996.12.31)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482,580,87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7.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600,000,000원을 매출하였으나 그 중 139,392,000원은 기 소매분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460,608,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7.5.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666,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금액 460,608,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181,818,182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위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41,970,9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서 손금에 가산한 금액을 차감한 278,789,818원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무자료 매출로 본 금액 600,000,000원 중에는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과 “OO시 합포”에 대한 매출이 동일인에 대한 매출인데 중복계산되었으므로 전자게임기 20대분 27,272,727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따라서 무자료 매출은 전자게임기 440대가 아니라 420대이며, 이중 신고누락액을 처분청에서는 460,608,000원(무자료 매출액 600,000,000원-수입금액 기계상액 139,392,000원=460,608,00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수입금액 기계상액은 267,496,000원(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0,000원 ② 전자게임기 본체<3DO> 316,800원×420대=133,056,000원, ③ CD 59,000원×420대=24,780,000원 ④ 패드 23,000원×420대=9,660,000원 등의 합계액 267,496,000원)이므로 신고누락액은 305,231,273원(무자료 매출액 600,000,000원-중복계산분 27,272,727원-수입금액 기계상액 267,496,000원=305,231,273원)으로 하여야 한다.

(2)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처분청에서는 전자게임기 케이스와 브라운관 모니터 구입대금 등 181,818,182원 만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에도 ① 능력제프로그램기판 대금 78,000원×500대=39,000,000원 ② 일반관리비 79,937,697원 ③ 영업수당 66,000,000원 ④ 광고비 34,188,000원 등 합계 219,125,697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위 무자료 매출액 600,000,000원중 139,392,000원을 청구법인이 기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차감한 460,608,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이 3DO CD게임기 440개(공급가액 600,000,000원)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OOO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만을 근거로 동일인에 대한 매출이 중복계상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1996.7.1~1996. 9.30기간 동안 상품매출액중 PAD 500개, 3DO 977개, CD 635개의 매출액중 PAD 420개, 3DO 420개, CD 420개 167,496,000원 상당액이 기왕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출로 계상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북 고창군 고수면 OO리 OO 소재 주식회사 OO로부터 게임기 케이스 300,000,000원(공급대가) 상당액을 구입하고 그 중 100,00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로 처리한 반면에 200,000,000원(공급가액 181,818,182원)은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를 1996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외에도 219,125,697원의 기타 부품액, 광고비 등의 재료비 및 관리비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주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매외에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매출누락액에 수입금액 기계상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 대응 손금을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 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액중 전자게임기 20대분 27,272,727원이 청구외 “OOO”과 “OO시 합포”에 중복계산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구 OO대리점 OOO과의 대리점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복계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또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장부상 수입금액 기 계상액 267,496,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가) 청구외 OO전자(주)에 대한 가공매출 관련 100,000,000원은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따라 경정처분 하였으며 (나) 전자게임기 본체(3DO)에 대한 매출액(316,800원×440대=139,392,000원)도 소매매출 신고한 것으로 처분 청이 인정하여 매출누락과세 표준에서 제외한 금액이고 (다) CD와 패드는 청구주장과 같이 전자게임기에 끼워주고 소매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이나 실물에 의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1) 능력제 프로그램기판 대금 39,0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증거자료로서 발주계약서와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발주계약서상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으로 되어있고 무통장 입금증은 청구법인이 발주계약상대방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제3자들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이를 능력제 프로그램기판 대금지급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일반관리비 79,937,697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장부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장부원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하고 동 장부에 따른 원시증빙도 역시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영업수당 66,0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영업수당 지출증빙으로 확인서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는 청구법인 내부서류 등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원천징수 납부 및 금융자료 등)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광고비 34,188,000원의 경우,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내용 및 당초 장부 및 세금계산서와 신문광고에 의하면, 1996.12.5 OO일보 광고료 11,840,000원과 1996.12.3 OO일보 광고료 8,880,000원과 1996.12.3 OO일보 광고료 10,360,000원등 합계 31,080,000원(공급가액)이 지출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