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채권자들의 재산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
[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채권자들의 재산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2295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12.29 증여분 증여세 40,1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소재 OOO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994.12.29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주식납입대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8.1 청구인에게 1994.12.29 증여분 증여세 40,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4.12.29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되었고 그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현금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후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청구인명의 취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1997.8.8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어머니의 OO증권(주) OOOO지점 고객계좌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6 출국하여 1994.6.9 입국하였으며 다시 1994.6.25 출국하여 1995.12.31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30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0주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어음(어음금액 560,000,000원, 어음발행일자 1996.5.13, 어음지급일자 1996.7.15)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사업년도가 6월 30일 결산법인이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1996.6.30자로 작성하였고, 위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다시 연장하여 1996.8.6경 지급한 바 있음을 사실확인하면서 지급어음보관증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 지급어음보관증사본에는 어음금액이 560,000,000원, 어음번호가 OOOOOOOOOO, 발행일이 1996.5.13, 지급일이 1996.7.15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의 OO증권(주) OOOO지점 고객계좌부에 의하면 1996.8.6자로 200,000,000원이 입금되어 1996.8.7자로 채권(OOOOOOOOOO) 199,341,000원을 매입하고, 1996.8.7자로 360,000,000원이 입금되어 1996.8.8자로 채권(OOOOOOOOOO) 360,388,000원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중이었을 때 청구인명의로 취득되었고 양도된 후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기 보다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92서2295(1992.9.8), 대법원95누13531(1996.5.31)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외에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거나 청구외법인과의 어떠한 연관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4.1.6 출국하여 1994.6.19 입국하였다가 1994.6.25 출국하여 1994.12.31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취득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나 청구인의 승낙을 확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채권자들의 재산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