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843 선고일 1998-03-24

[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295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3.9 증여분 증여세 23,250,000원 및 1994.12.29 증여분 증여세 40,1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소재 OOO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994.3.9 및 1994.12.29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20,000주 합계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주식납입대금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8.1 청구인에게 1994.3.9 증여분 증여세 23,250,000원 및 1994.12.29 증여분 증여세 40,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증여의사가 없었고 청구인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된 쟁점주식대금은 실질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주식명의신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1994.1.1이후 현재까지 유학 및 해외지점에 근무중인 관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인 1994.3.9 및 1994.12.29에도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몰랐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주식의 취득후 약 2년후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자기구좌에 도로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1994년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채권단의 관리법인으로 넘어가게 되자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미국에 체류중이던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했던 것이며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단독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관련법령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명의가 도용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국세청장의 판단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실질증여로 보더라도 대법원판례 등 선결정례상 “당초 증여가 해제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1년전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명의로 예탁되었으므로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은 어느 모로 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다. 다만,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4.1.1이후 현재까지 미국 현지법인에 근무중인 관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 납부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몰랐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시로 국내에 입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처분전에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다시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에 의한 증여는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금전증여가 아닌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금전에 의한 증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이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금전에 의한 증여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개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 제40조의 6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 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4.3.9 및 1994.12.29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되었고 그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현금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후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청구인명의 취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1997.8.8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어머니의 OO증권(주) OOOO지점 고객계좌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6출국하여 1994.6.9 입국하였으며 다시 1994.6.25 출국하여 1995.4.14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6.30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0주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어음(어음금액 560,000,000원, 어음발행일자 1996.5.13, 어음지급일자 1996.7.15)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사업년도가 6월 30일 결산법인이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1996.6.30자로 작성하였고, 위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다시 연장하여 1996.8.6경 지급한 바 있음을 사실확인하면서 지급어음보관증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 지급어음보관증사본에는 어음금액이 560,000,000원, 어음번호가 OOOOOOOOOO, 발행일이 1996.5.13, 지급일이 1996.7.15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의 OO증권(주) OOOO지점 고객계좌부에 의하면 1996.8.6자로 200,000,000원이 입금되어 1996.8.7자로 채권(OOOOOOOOOO) 199,341,000원을 매입하고, 1996.8.7자로 360,000,000원이 입금되어 1996.8.8자로 채권(OOOOOOOOOO) 360,388,000원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중이었을 때 청구인명의로 취득되었고 양도된 후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기 보다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92서2295(1992.9.8), 대법원95누13531(1996.5.31)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외에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거나 청구외법인과의 어떠한 연관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4.1.6 출국하여 1994.6.19 입국하였다가 1994.6.25 출국하여 1995.4.14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취득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나 청구인의 승낙을 확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채권자들의 재산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합의나 청구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