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7.5.7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전 1,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OO공사에서 95.12.4 공매낙찰되자 96.5.3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6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62,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7.7.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69,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95.6.15 OOOOO공사로부터 보상가액이 429,963,000원으로 통지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한 처분청의 압류, 공매로 인하여 362,300,000원에 경락됨으로써 매도과정에서 67,663,000원의 손실을 보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50%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인 83,034,654원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까지를 계산하면 실로 150,697,654원의 손실을 받은 토지로서 억울함이 크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실제 양도한 자는 쟁점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를 한 청구외 OOO이지만 위 자가 미등기 전매자이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OOO과의 매매계약서가 아닌 등기상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심사청은 청구인이 가처분권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왕에 제시된 OOO와의 계약서가 허위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취득한 진실된 계약서를 제시하니 계약서상 취득가액 169,85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가 86.6.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의 계약서 내용상 등기는 OOO 소유로 되어 있으나 OOO 명의로 가처분되어 있으니 OOO 본인이 책임지고 분할하여 등기하여 줄 것을 약속하며 책임지기로 기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매매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권자로 OOO이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평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1,750평에서 86.5.22 동소 OO동 OOOOOO 전 1,417㎡(쟁점토지)와 동소 OOOOOO 전 1,377㎡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당시의 소유권자는 OOO였음이 확인된다. 87.5.7 쟁점토지는 위 OOO에게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OO동 OOOOOO의 토지는 OOO에게서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와 OO동 OOOOOO의 토지에 대하여 위 OOO이 86.8.16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87.5.7 말소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득계약서(85.3.25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금액은 2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결정과 관련하여 위 OOO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OOO는 위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에서 당초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OOO와의 취득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OOO와 미등기전매자인 OOO간의 매매계약서(86.3.10 계약, 매매대금 82,500,000원)와 O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87.4.2 계약, 매매대금 169,850,000원)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69,850,000원, 양도가액을 362,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69,850,000원으로서 이 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664,853원의 6.373%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전술한 OOO과의 매매계약서와 OOO의 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가처분설정등기 등을 사유로 OOO에게서 쟁점토지를 169,8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OOO과 청구인간에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변의 여타 토지와 달리 쟁점토지의 가격이 특별히 높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이상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평가액 대비 6,373%나 주고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