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835 선고일 1998-12-31

[요지]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등 지가상승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도 215.9% 상승하였는데도 실지양도가액은 132.8%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1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205㎡, 건물 264.72㎡(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3.10.19 양도하고 ‘94. 5.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8,0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18,210원을 ’97.6.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상OO의 거래사실확인서, 취득 당시의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와 일반계약서의 2가지로서, 그 양도가액은 같으나 계약일자가 ‘93.9.5과 ’92.11.4로 다르고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 및 그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고액임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및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된 취득가액 128,000,000원은 기준시가 92,160,000원의 138.8%이나 양도가액 170,000,000원은 기준시가 198,978,000원의 85.4%에 불과한데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 OOO과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실제거래내용과 달리 작성되고 있는 거래 실정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이외에 매매대금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92.11.4 계약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작성하였다는 ’93.9.5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계약서 이외에 동 거래가액이 실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4.12.11부터 이를 양도한 93.10.19사이의 기간에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등 지가상승의 억제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 등이 취해진 사실과 이러한 지가상승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도 215.9% 상승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70,000,000원은 취득가액 128,000,000원에 비하여 132.8%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