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등 지가상승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도 215.9% 상승하였는데도 실지양도가액은 132.8%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등 지가상승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도 215.9% 상승하였는데도 실지양도가액은 132.8%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1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205㎡, 건물 264.72㎡(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3.10.19 양도하고 ‘94. 5.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8,0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18,210원을 ’97.6.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 OOO과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실제거래내용과 달리 작성되고 있는 거래 실정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이외에 매매대금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92.11.4 계약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작성하였다는 ’93.9.5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계약서 이외에 동 거래가액이 실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4.12.11부터 이를 양도한 93.10.19사이의 기간에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등 지가상승의 억제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 등이 취해진 사실과 이러한 지가상승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도 215.9% 상승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70,000,000원은 취득가액 128,000,000원에 비하여 132.8%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