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5 청구인의 父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임야 5,256㎡, 같은동 OOOOO 답 285㎡, 같은동 OOO 전 777㎡, 같은동 OOOOO 구거 797㎡(합계 7,1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일이후 고시된 1996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그 증여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일직전 개별공시지가인 199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1997.5.15 청구인에게 1996.5.15 증여분 증여세 75,98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판례 등에서 보듯이 증여일이후 고시되었지만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실지거래가액인 시가에 근접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존한 것으로 입법취지인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1995년 개별공시지가는 1995.6.30 고시되었고 1996년 개별공시지가는 1996.6.28 고시되었으므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 산정시 증여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증여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4.12.22 개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에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1995.12.30 개정)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생략)
- 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는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는 이 영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증여일이 1996.5.15이고, 쟁점토지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는 1996.6.28에, 1995년 개별공시지가는 1995.6.30에 각각 고시되었으며,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다투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증여일이후 고시되었지만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여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상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위 사실관계상 증여일이 1996.5.15이고, 1996년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이후인 1996.6.28에, 1995년 개별공시지가는 1995.6.30에 각각 고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