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주)OO개발이란 상호로 철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8건)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44,47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공사원가에 투입되었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귀속자를 대표이사인 OOO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97.3.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불이행으로 97.8.1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3,510,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9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3헌바32,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결정에서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고 ㉯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97.12.26)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이사 OOO(출자지분 53%)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