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 이후 대금을 완불한 경우 토지의 매수자들이 제출한 소송의 증거자료는 증거력이 있으며 취득시기는 법원에 매수잔금을 공탁한 날로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 이후 대금을 완불한 경우 토지의 매수자들이 제출한 소송의 증거자료는 증거력이 있으며 취득시기는 법원에 매수잔금을 공탁한 날로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3,606,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8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3.19 취득하여 91.10.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06,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이의신청 및 97.7.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 국세기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3.19 취득하고 91.9.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4.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6.1.29 쟁점부동산외 16필지를 1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 위 청구외 OOO가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건 청구소는 88.5.16 서울고등법원의 청구인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82나1359)을 거쳐 89.10.27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88다가17457)이 있었으며, 그후 89.11.28 판결내용대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수잔대금 82,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음이 판결문, 공탁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88.6.9 청구외 OOO, OOO외 4명에게 쟁점토지외 1필지를 함께 매매하기로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이 소제기시 제시한 매매대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계약내용 및 대금수령내역> 구 분 계약내용 매매대금수령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 약 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잔 금 계 88.6.9 88.6.14 88.6.18 88.7.15 소확정시 50,000 70,000 30,000 30,000 50,000 230,000 88.6.9 88.6.10 88.6.14 88.6.18 88.7.15 88.8.13 89.12.5 8,000 42,000 70,000 30,000 17,000 13,000 46,269 226,269 위 내역 중 잔금에 대한 계약내용과 대금수령액이 상이한 것은 계약시에 토지면적을 355평으로 하고 총매매대금 230,000,000원(평당가: 650,000원)으로 하였으나 공부상 면적이 349.26평으로 확인되어 그 차이나는 5,74평에 위 평당단가를 적용한 3,731,000원을 차감하여 정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인바, 이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4)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위 계약자들중의 대표인 청구외 OOO은 9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면서 계약내용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과 관련한 앞(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89.11.28) 이후인 89.12.5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매도자(청구인)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앞의 대금영수증사본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이 소장 및 동 증거자료목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의 판결은 당사자인 청구인의 궐석재판으로 청구외 OOO등 매수자들이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승소하였고 그 후 91.10.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서울민사지법 91가합68996, 91.10.4)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의 판결이 비록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소제기시점과 이 건 과세시점의 관계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관련 사실내용을 담합에 의하여 주장하고 인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제출한 이 건 소송의 증거자료는 증거력이 있다할 것이고, 그에 의할 때 89.12.5 잔금청산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12.5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5.5.31에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97.4.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