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786 선고일 1998-09-16

[요지]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양도소득세감액결정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총결정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7.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34,332,070원의 부과처분(총결정세액 203,986,970원에서 기납부세액 69,654,900원을 차감한 세액)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총결정세액중 97.9.5 심사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 103,893,210원을 차감한 세액 전액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O 임야 438.48㎡(4,959㎡×573/6,540, 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O OOOO 임야 278.08㎡(3,174㎡×573/6,540) 및 같은곳 O OOOOO 田 1,178.24㎡(13,448㎡×573/6,540, 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토지”라 한다)를 각각 83.4.27 취득한 후 위 ㉮토지는 91.5.14 청구인을 포함한 OOO외 19명이 ㉮토지 전체면적인 4,959㎡를 1,033,680,000원에 (주)OO종합건업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서(잔금지불일: 91.8.24)를 첨부하여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위 ㉯토지는 91.5.16 청구인을 포함한 OOO외 19명이 ㉯토지 전체면적 16,622㎡를 3,375,998,000원에 (주)OO종합건업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서(잔금지불일: 91.6.25)를 첨부하여 91.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매수자인 위 (주)OO종합건업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등을 첨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토지 감면받을 세액: 70,268,389원, ㉯토지 감면받을 세액: 64,133,555원)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쟁점㉮㉯토지 전부를 일시에 매매계약한 계약서가 발견되었고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불일이 91.8.15이므로 91.7.31자 ㉯토지의 감면신청은 양도전 감면신청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자가 (주)OO종합건업이 아닌 OO주택조합으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제시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322,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0 이의신청 97.7.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대구지방국세청이 93.7.10자로 각 관련세무서에 통보한 OO종합제철(주)의 90사업년도 정기법인세조사와 관련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등은 위 OOO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91.8 OO종합건설(주)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② 그 매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위 OOO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여러 금융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와 그의 자녀들의 용도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증여세등을 추징당했으며 [4녀인 OOO에게는 91.9.20에 150,000,000원을 주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장남인 OOO의 증권구좌(OO증권 OOO지점)에는 92.8.19에 18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이외의 금액도 위 OOO이 자신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는 사유임] ③ 쟁점㉮㉯토지와 같은 의정부지역 소재의 부동산 이외에 여타지역의 청구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당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위 OOO인 사실을 93년도에 기히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단계에서 처분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이유로 다투고 있어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경위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면적 4,959㎡(1,500평)와 ㉯토지를 포함한 총면적 16,622㎡(5,028평)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각각 OOO등 20명의 소유(청구인 지분은 각각 573/6,540)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편의상 다음과 같이 3개그룹으로 나누어 평당 65만원씩 매매계약하였다고 진술[총매매대금: 4,242,250,000원]하고 있고 (금액단위: 천원) 계 약 자 면적(지분) 금 액 “청구인그룹” 계약내용 1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1명) 2,885평 (2,890/6,540) 1,875,250 -계약일: 91.5.15 ◦계약금 (176,085,000원) →계약일 지불 ◦1차잔금 (1,084,765,000원) →91.8.15 지불 ◦최종잔금 (500,000,000원) →91.9.20 지불 2 OOO, OOO(청구인), OOO, OOO, OOO (5명)→“청구인그룹” 2,709평 (2,717/6,540) 1,760,850 3 OOO, OOO, OOO, OOO, OOO(5명) 931평 (933/6,540) 606,150 계 6,525평 4,242,250

② 쟁점㉮토지가 91.8.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유는 매수자가 법인이고 토지거래 허가관계 등 절차가 복잡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가 91.10.17 OO주택조합(군인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유는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한 후 매수자인 (주)OO종합건업의 부도발생으로 (주)OO종합건업이 OO주택조합에게 전매(대부분 청구주택에 양도하였고 일부만 OO주택조합에 양도)하였기 때문이고 쟁점㉮㉯토지의 지분 명의자인 OOO은 OOO의 친척이며 청구인 OOO은 처남, OOO는 3째딸, OOO은 OOO의 처인 OOO의 친구이고, OOO은 위 OOO의 여동생이며 이건 최종잔금 5억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추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토지외 경기도 의정부지역의 부동산취득현황 대구지방국세청은 OO종합제철(주)에 대한 90사업년도 정기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위 OOO이 쟁점㉮㉯토지 이외에 의정부지역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 취득한 사실을 적출하는 한편 위 법인 및 관련업체에서 출금된 자금중 본인에게 귀속된 자금등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과 주식등을 그의 자녀(OOO, OOO, OOO, OOO, OOO) 및 친인척 명의로 취득하거나 현금증여를 한 사실등이 확인된다하여 이들 명의수탁자 등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토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쟁점㉮㉯토지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음) <다 음> 조사대상부동산 지목 면적 (평) 취득일 현 소유자(명의자) 성 명 관 계 의정부 OO동 OO 답 716.07 85.9.10 OOO 친 척 의정부OO동 OOOOO 〃 91.05 86.10.16 OOO 사위(OOO의 남편) 〃 OOOOO 〃 661.87 〃 〃 〃 〃 OOOOO 〃 235.95 〃 〃 〃 OOOO동 OOOOOO 대지 279.41 87.3.11 OOO 처남(OOO의 처는 OOO) 〃 OOOOOOO 답 479.16 88.1.21 OOO 매 부

(3)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외 3인(OOO, OOO, OOO)등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다가 91.8.15에 OO종합건설(주)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500,000,000원(잔금)을 91.5.11 수령하여 91.9.2 OOO은행 OO지점에 OOO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91.9.16 전액 인출하여 ① 그중 185,000,000원은 91.9.20 OO은행 영업2부에서 OOO(가명)명의의 OOOO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2.8.18에 인출하여 OOO(OOO의 장남) 명의의 증권계좌(OO증권 OOO지점)에 92.8.19 입금하였고, ② 100,000,000원은 91.9.20 OO은행 영업1부에서 OOO(가명)명의의 OOOO신탁(OOOOOOOOOO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1.12.11에 인출하여 OOO와 친분이 있는 OOO이 경영하는 OO실업(주)계좌 (OOOO은행 특수영업부 OOOOOOOOOOOOO)에 50,000,000원, 동사대표 OOO 계좌(OO은행 OO OOOOOOOOOOOOO)에 5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③ 150,000,000원은 91.9.20 OO은행 영업1부에서 자기앞수표로 재교환후에 OO은행 OOO지점 OOO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④ 나머지중 60,000,000원은 OOO의 의정부지역 부동산거래를 전담대행하는 중개업자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조사확인하는등 쟁점㉮㉯토지를 위 OOO이 청구인, OOO, OOO등 5인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91.8.15에 (주)OO종합건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위 OOO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등은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91.7.31이나 91.9.30자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으로 조사된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가 중부산세무서를 경유하여 93.7.10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에도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97.3.16에 이르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203,986,970원으로 하고 기납부세액 69,654,900원을 차감한 134,332,070원을 고지한 이건 처분(위 세액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총결정세액을 93,680,410원으로 하고 기납부세액을 63,241,550원으로 하여 고지세액을 30,438,86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으로서 이건 심판청구시 불복의 대상으로 된 세액(총결정세액에서 심사청구시 감액결정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은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