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표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수표발행 은행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것이 확인되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
[요지] 청구인이 수표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수표발행 은행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것이 확인되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로 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3.26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102,500,000원은 증여가액 을 214,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95.8.2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사위이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외 3명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50,000,000원이 입금(94.3.9 50,000,000원, 94.7.16 200,000,000원)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장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0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1 이의신청과 97.7.2 심사청구를 거쳐 97.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청구인에게 250,000,000원(94.3.9 50,000,000원, 94.7.16 200,000,000원)이 무통장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금액을 장인으로부터 임시차입하였다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57,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 3,000,000원을 합하여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 190,000,000원은 청구인의 장인이 95.8.27 사망한 후 청구인의 처에게 돌아갈 상속지분등을 감안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한 57,000,000원의 수표번호를 제시하여 당심판소에서 수표발행 은행에 조회하여 회신하여온 수표사본 금액과 동 수표에 이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청구인 통장의 인출내용 수표이서 내용 금융기관명 인 출 일 자 인출된 금 액 상환하였다고주장하는금액 수표로 확 인된 금액 이 서 자 금 액 입금일자 OO은행 O동지점 94.6.1 20,000 20,000 16,000
① OO
② 타 인 5,000 11,000 94.6.3~8.29
• OO투자 금 융 94.8.29 70,018 30,000 30,000
① OOO
② 건축사 사무소 24,000 6,000 94.8.31
• OO은행 O동지점 94.9.26 7,000 7,000 7,000 OOO 7,000 94.9.28 합 계 57,000 53,000
① 장인·장모
② 타 인 36,000 17,000 * 이서자중 “OO”으로 이서된 것은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식당 “OOOOOO”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기도 OO시 중원구청장이 발급한 식품접객영업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됨.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표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57,000,000원중 53,000,000원은 당심판소에서 수표발행 은행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것이 확인되고 53,000,000원중 36,000,000원은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와 장모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36,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 25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