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771 선고일 1998-09-25

[요지] 청구인이 수표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수표발행 은행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것이 확인되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로 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3.26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102,500,000원은 증여가액 을 214,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95.8.2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사위이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외 3명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50,000,000원이 입금(94.3.9 50,000,000원, 94.7.16 200,000,000원)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장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0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1 이의신청과 97.7.2 심사청구를 거쳐 97.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7.1 OO특별시 양천구 O동에 의류매장을 개업하면서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자금 25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는 바, 위 금액중 20,000,000원은 94.6.1 OO은행 O동지점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상환하였고, 30,000,000원은 94.8.29 OO투자금융 청구인 계좌(OOOOO)에서 인출하여 10,000,000원은 94.8.31, 20,000,000원은 94.9.1 OO은행 OO지점 청구외 OOO의 계좌로 상환하였으며, 10,000,000원은 94.9.26 위 OO은행 O동지점에서 7,000,000원과 현금 3,000,000원을 합하여 OO OOO지점 청구외 OOO계좌로 상환하였으므로 합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및 의견을 보면 청구외 OOO의 전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상기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상기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장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250,000,000원중 60,000,000원은 상환하였으므로 동 6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3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청구인에게 250,000,000원(94.3.9 50,000,000원, 94.7.16 200,000,000원)이 무통장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금액을 장인으로부터 임시차입하였다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57,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 3,000,000원을 합하여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 190,000,000원은 청구인의 장인이 95.8.27 사망한 후 청구인의 처에게 돌아갈 상속지분등을 감안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한 57,000,000원의 수표번호를 제시하여 당심판소에서 수표발행 은행에 조회하여 회신하여온 수표사본 금액과 동 수표에 이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청구인 통장의 인출내용 수표이서 내용 금융기관명 인 출 일 자 인출된 금 액 상환하였다고주장하는금액 수표로 확 인된 금액 이 서 자 금 액 입금일자 OO은행 O동지점 94.6.1 20,000 20,000 16,000

① OO

② 타 인 5,000 11,000 94.6.3~8.29

• OO투자 금 융 94.8.29 70,018 30,000 30,000

① OOO

② 건축사 사무소 24,000 6,000 94.8.31

• OO은행 O동지점 94.9.26 7,000 7,000 7,000 OOO 7,000 94.9.28 합 계 57,000 53,000

① 장인·장모

② 타 인 36,000 17,000 * 이서자중 “OO”으로 이서된 것은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식당 “OOOOOO”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기도 OO시 중원구청장이 발급한 식품접객영업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됨.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표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57,000,000원중 53,000,000원은 당심판소에서 수표발행 은행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것이 확인되고 53,000,000원중 36,000,000원은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와 장모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36,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 25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